강사법,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 개정강사법) 심사보고서’에 실린 조문별 대학 측 의견 및 이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을 The HOANS에서 직접 찾아 듣고 정리했다.

지난 3월호에서 본지는 합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강사법 시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까닭을 짚은 바 있다. 강사법은 대학과 현장 관계자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유예를 반복했다. 네 차례 유예 끝에 지난해 11월 29일 개정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대학 측은 재정·행정부담을 호소하며 개정강사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강사 측은 강사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해 입장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개정강사법의 취지에 공감하기보다 논쟁적 사안이라는 피로한 인상이 짙어진 현재, 취지가 법안에 얼마나 잘 담겼는지 여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개정강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심사보고서의 주안점을 분석해봤다. ▲임용 규정 ▲교원소청심사권 보장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등 각종 쟁점적인 조문의 당위성과 시행 가능성에 관한 대학 측 의견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강사·대학원생 측의 입장을 들었다.

임용 규정, 문제는 대학 측 태도

개정강사법의 강사 임용 관련 규정은 1년 이상 임용 및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서면 계약 규정이 구체적 근무 조건을 정하는 시행령과 병행될 예정이다. 시간강사 임용이 학교법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강사직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중 특히 대학 측은 강사와 반드시 1년 이상 계약할 유인이 없음을 강조했다. 수요가 희소한 강의나 격 학기 또는 격년으로 개설되는 강의처럼 임용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이상으로 규정하기 무리인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강사가 억지로 임용기간을 채우기 위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강의를 떠맡게 되거나 불필요한 과목을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까지 표했다.

이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강태경 씨는 “최신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신진 연구자인 강사들이 특정 분과에 대해서는 교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며 “교육부도 강의 평가에서 시간강사와 정교수 간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교육의 질에 관한 대학 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강태경 지부장에 따르면 이미 교육부는 개정강사법 해석 과정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월급과 업무를 학기 단위로 배분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해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합의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악용될 여지가 있음에도 개정강사법이 정착하는 과도기에 월급 지급과 업무 분배의 유연함을 허용했기 때문에 대학 측이 가정하는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본교에서 강의하는 시간강사 A 씨(이하 A 씨)는 “강사를 채용하는 대학은 계약하는 강사의 전문성에 맞는 강의를 개설해야 한다”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귀책 사유는 학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학의 몫”이라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미 1년 이상 임용원칙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고 법적 강제력이 생긴 시점”이라며 대학 측이 강사법의 취지를 보존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 분회장 문민기 씨(이하 문민기 분회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견을 전했다. “대학이 교육의 질에 진정 신경을 쓴다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개설하고 그에 적합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대학 측의 문제 제기는 결국 한 명 한 명 채용해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는 돈이 아까우니 적당한 강사 한 명에게 수업을 몰아주겠다는 태도”라고 법안의 문제가 아닌 대학 측의 태도가 우선 논해져야 함을 지적했다.

재임용 절차 보장에 대한 심사보고서상 대학 측 의견 요지는 유연한 운영이 어려워 무리한 교육과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유사하다. 다만 대학 측이 강사를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소청심사로 인해 대학에서 행정력 소모가 우려된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기술됐다.

소청심사권은 정당한 권리요구, 행정 소모와 경중 따질 일 아냐

개정강사법에는 강사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 측의 일방적인 재임용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학 측은 소청심사권을 조건부로 일부 강사에게만 보장하거나 애초에 완화해 적용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행정력 소모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사유다. 시간강사 재임용 절차 보장에 관한 대학 의견 부분에는 “객관적인 재임용 기준을 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임용 분쟁으로 대학과 강사 간 소청심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행정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사의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고 세부적으로 명시됐다.

대학 측의 주장에 강사 단체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문민기 분회장은 “소청심사 조항은 부당한 해고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인 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의 하나일 뿐”이라며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어느 정도의 행정력이 소모될 것인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한편 “대학 구성원의 하나인 강사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대학 측의 당연한 의무”라며 불합리한 행정에 강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분노의 강사들 대표 김어진 전 경기대 시간강사(이하 김어진 해직 강사)는 “대학 측이 공정하게 처분하면 될 일”이라며 “정당한 권리요구에 대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지 묻는다면 답이 없다”고 대학 측의 주장에 회의감을 표했다. 강태경 지부장 역시 “대학 측이 부리는 꾀병”이라고 하는 한편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일부 발생하는 일은 불가피하다”며 의무적으로 감수해야 할 행정력 소모를 우려하는 대학의 태도를 비판했다.

본디 대학 측은 강사 해고 및 재임용 거부 사유를 소명할 책임이 대학 측에 있기 때문에 발생할 행정력 소모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애초에 학교가 강사법을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는 불필요한 우려”라며 소청심사권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우려하는 학교의 진의를 근심했다.

이외에도 대학 측은 상기 조항에 대해 강사 채용만을 위한 무리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이제껏 시간강사에게 절반 이상의 강의를 배분해 운영해 온 만큼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본교의 경우 2018-2학기 기준 시간강사가 담당한 학점 비율은 전체에서 32.5%를 차지한다.

방학 중 임금 지급 쟁론, 와중 궁극적인 걸림돌은 예산

개정강사법 신설 조항 중에는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도 있다. 다만 그 구체적 사항은 개별적인 임용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돼있다. 해당 조항은 그간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던 강사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불안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학 측은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 중에는 정규 업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은 대학과 강사 간의 계약항목이라 법률로써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사 측은 방학 중에 강의를 준비·보강하고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 또한 강사의 정규 업무라고 입을 모았다. 강태경 지부장은 “대학 교수는 방학을 본인의 수업 준비 및 연구를 하는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방학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시간강사들도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진 해직 강사 또한 “강의 준비를 위한 최소한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 의견을 전했다. 문민기 분회장은 “대학의 강의는 강의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적인 예로 종강 이후에도 발생하는 업무를 들었다. “강의는 기말고사를 보고 종료되지만, 그 후에도 강사들은 채점, 성적입력·정정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다”며 “대학에 따라서는 성적 정정이 끝나기 전까지 출국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업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사보고서상으로도 방학 중 임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강의 준비를 위한 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방학기간에도 학기 중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대학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적어도 개정강사법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대학과 강사 측이 계약상 협의해나갈 부분인 셈이다.

더불어 이 규정은 ▲방학기간 중 얼마만큼의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지 ▲임금 수준은 어떻게 책정할지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는 경우 어떤 대학이 임금을 지급할지 등에 대한 세칙이 일찍이 결정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취지를 떠나 실질적인 시행이 가장 난감한 조항 중 하나다. 더욱이 대학 측은 꾸준히 정부의 재정지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 실태로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유승희 국회의원(이하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국·사립대학 시간강사 방학 중 임금 지급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액에는 기존에 대학 측이 요청했던 4개월 치 중 2주치만 반영됐다. 개정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개정 방향을 논의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대학 측은 ▲방학 중 임금 4개월 치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퇴직금을 포함한 2965억 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 금액은 전부 삭감되고 방학 중 임금 2주치까지만 반영돼 288억 원만이 최종적으로 편성됐다.

방학기간 임금 지급 기준을 일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워 학교 간 지급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강사법 준수 여부를 평가할 별도 제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한 정부가 사립대학의 실정을 평가해 재정을 직접 대폭 지원하는 편이 더욱 실효적이었으리라고 지적한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가 개정강사법 시행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감찰할 수 있고 국가 주관 지원금 사업에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 39개교 시간강사 강의료 지원에 편성된 액수는 1123억 4천 4백만 원에 달하며 개정강사법에 따른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71억 원은 별도로 지원된다. 한편 사립 전문대와 일반 사립대를 모두 포함한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편성된 소요액은 152억 3천 3백만 원으로, 예상되는 고용효과는 315명에 불과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대학이 지원받는 사업비를 강사법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원칙적으로 이 사업비를 시강강사 관련 환경개선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강사법 인건비 지원이 교육기관의 자율을 견인하는 ‘대학 혁신’ 사업의 범주 안에 들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리하여 다수의 단위에서는 강사법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초기 예산 책정 과정에서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이상 실현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대학 측이 강사법 준수에 필요한 재정을 배정하길 꺼려 교육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유효한 사후 조치 없이 개정안과 2월 1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내용만으로 대학의 강사법 회피 요령을 저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목적은 강사 처우 개선… 법안 밖 논의도 활발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강사들에게 대학 밖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이 논의 선에 놓였다. 강사법의 시행 및 정착에 많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지자체 공익시설에서 시민 대상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고용규모 축소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문사회 계열 강사를 위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나 구체적인 대안은 알려진 바가 없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태스크포스(이하 운영매뉴얼 TF)’에서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제안한 신진연구자 쿼터제 논의가 활발하다. 신규 강사 채용과 경력직 채용을 구분해 공개 채용하자는 요지로 신진 연구자 구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역시 아직 청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실효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또한 교육부는 강사 고용 안정성을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하여 대학의 강사법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한 시행령 및 운영매뉴얼 TF에서 제작 중인 운영매뉴얼은 모두 4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과 달리 운영매뉴얼은 강제력이 없으나 법안과 시행령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운영매뉴얼과 시행령이 강사법의 원래 취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과된 법안, 합의된 취지. 그러나 본교가 남긴 물음표

포괄적인 사립대학 측의 입장을 넘어 본교의 실제적인 시행 전략을 듣기 위해 본지는 학생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본교 커뮤니케이션팀에 문의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팀은 “강사법의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본교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만 응답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강사법에 대한 본교의 입장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지난 2월 취임한 정진택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으나 현 시점까지는 어떤 협의체도 공개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이정우 씨(이하 이정우 원총회장)와 총학생회장 김가영(생명과학 13) 씨 모두 강사법 협의체에 관해 본교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정우 원총회장은 오히려 “원총 차원에서 총장 비서실로 공식적으로 논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가 구성될 필요를 역설했다.

커뮤니케이션팀에서는 강사 관련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 8월 강사법의 시행으로 인해 재정의 추가적인 소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이 어렵다. 이에 따라 학생 사회에서는 2학기에 사실상 강사들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정우 원총회장은 “세부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교무처와 기획예산처가 서로 어떻게 대응할 줄 모르고 눈치를 보다가 작년 예산안을 똑같이 사용한 상황”이라며 “나중에 시일이 닥치면 ‘당연히’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 비관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재정 문제는 각 대학 전체 예산에서 1~2% 정도로 크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밝히며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정강사법이 아니라 약자를 배제하는 데 익숙해진 대학의 기업화된 운영방식”이라고 대학의 책임을 강조했다.

소요될 재정 규모를 막연하게만 추론할 수 있는 현 시점, 본교에서 개정강사법 쟁론이 어떤 결과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우·김동후·이서희·임지현 기자

idler9949@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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