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할까

정부는 작년 3월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대형주에 한해 해제할 예정이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기록하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중심이 되는 공매도의 재개 결정은 주가 급락 우려를 일으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he HOANS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찬·반 양론을 지면에 담아봤다.

 

공매도 졸속 재개는 파장만 일으킬 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졸속 재개한다면 주가 하락을 가속하는 등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 이는 주가 버블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공매도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또한 불완전한 한국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공매도 금지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공매도 과정이 전산화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다수의 공매도 계약은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이뤄지고 수기로 공매도 주식 차입 내용을 작성해왔기에 기록 조작 등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은 이런 제도적 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써 급하게 공매도를 재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사상 최저 금리가 맞물린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한 처사이다. 개인 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보다 공매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9년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개인 공매도 거래액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빌리는 일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빌렸다 하더라도 연 2.5~4%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금리가 연 0.1~0.5%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상환 기간이 무기한이나 개인 투자자는 60일로 상당히 짧다는 점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식 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필요하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리함을 시정한 후 공매도를 재개해도 늦지 않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지도록 하기도 한다. 일부 증권사나 공매도 투자자는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루머를 퍼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임상에 실패했다는 ‘허위’ 정보로 인해 3일 만에 대략 10만 주의 공매도가 발생해 주가가 최저가로 떨어진 사례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일부 도덕적 결함이 있는 증권사나 투자자에 국한되지만,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하나의 루머에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더 크다. 이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매도는 ‘주가 버블 방지’라는 순기능을 가졌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일 때의 이야기다. 경제가 불안정한 지금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는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오히려 공매도 중단 기간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이후 경제 상황이 회복됐을 때 순기능이 강화된 공매도를 새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김동현 기자
justlemon22@korea.ac.kr

 

공매도 금지가 키운 거품, 더 큰 피해를 낳을 것

 

약 1년간 지속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연장돼서는 안 된다. 공매도의 순기능인 시장 안정화 기능은 지금과 같은 상승장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맞이할 하락장에서 나타난다. 악재가 공매도로 인해 주가에 선반영돼 하락폭이 감소하고 투자자의 손실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혹은 상승 폭 제한 현상 자체가 역설적으로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1년 주식 시장이 보여준 과열 양상은 양적 완화의 지속과 코로나19에 대응한 부양책 실시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거품의 근본 원인을 다르게 진단한다고 해도 공매도 재개가 거품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 거품 형성이 가속화된다면 짧은 시간 환희를 얻더라도 이후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은 더 큰 손실과 절망을 얻을 것이다.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두 가지 측면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우선 공매도는 단기적 주가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영진의 허위·과대 공시정보 위험이 감소하며 개인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공매도 금지가 1년 가까이 계속된 지금은 기업들이 소위 공매도 리포트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어 경영진의 정보 독점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비교적 확대됐다. 추가 연장은 허위·과대 공시의 증가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공매도가 무제한적 손실 위험을 진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온전히 개방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공매도 참여 제한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개인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투자자 본인에게는 물론 시장 전체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공매도가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공매도를 실시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던가, 공매도로 인해 주가 상승이 억제되고 유상증자나 자사주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 정보의 문제는 공매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부 증권사나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매도 금지는 근본 원인을 잘못 파악한 처사다.

공매도로 인한 현금 확보의 어려움은 단기적으로 일부 사실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대리인 문제의 위험성이 낮고 지속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의 경우 공매도는 이익이 될 수 있다. 공매도를 통해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높아지고 주가가 기업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게 돼 장기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원망의 대상이 된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주가의 급등기에 정부와 감독 기관은 폭락을 경계해야 한다. 공매도에 대해 기존에 제기된 문제들은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꾀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를 지속한다면 찾아올 문제는 시간이 적히지 않은 시한폭탄과 같아 머잖아 큰 손실로 돌아올 것을 유의해야 한다.

신형목 기자
mogi2002@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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