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나아가는 첫걸음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국내 경제 또한 침체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방법과 문제점에 대해 The HOANS에서 알아봤다.

 

긴급재난지원금, 정확히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일상을 크게 뒤흔들어 놓은 코로나19는 국가 경제에도 무시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되고, 각 업종의 임시 휴업 및 폐업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 탓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5% 하락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음식점·숙박업의 생산지수는 32%로 가장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사태가 장기화되며 소상공인의 생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제 시책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지원 범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인 여당과 기 싸움을 벌인 정부는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혜 범위가 중위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했던 초안에 비해 크게 늘면서 필요케 된 추가 예산은 연이은 두 차례의 추경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당·정·청이 합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거대 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고 소비를 증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뒀다.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본인의 선호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무기명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8월 31일 이후 남은 금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자동 환수가 불가하기에 8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전환돼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선불카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무기명인 만큼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의 주민등록지로 기재돼 있는 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결제할 수 없다.

 

삐걱거리는 첫발

전례 없는 대규모 사업임을 방증하듯 재난지원금 신청 초기부터 많은 잡음이 일었다. 신청 첫날에는 비직관적인 사이트 디자인으로 인해 실수로 본인 몫의 지원금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문제는 정부가 각 카드사에 내린 지침을 통해 지원금 지급과 기부 신청을 한 페이지 내에 표시하도록 한 것에서 발생했다. 신청 화면 하단에 있는 체크 박스를 누르기만 하면 전액 기부 신청이 되도록 설계돼 있어 원치 않게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고객들의 불만이 쌓이자 카드사는 당일에 한해 기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 역시 지침을 수정해 기부 신청 화면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 시작 8일째인 5월 19일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카드사는 언제든지 기부 금액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속속들이 발견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사용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3월 29일 이후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이전 주소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글이 5월 13일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라오며 비판이 본격화됐다. 이후 정부는 1회에 한해 주소지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여전히 변경 전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지난달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혼 소송, 별거 가정의 세대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2일 이혼 혹은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는 세대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이거나, 세대주의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잘못된 발걸음

재난지원금은 사용가능 지점의 불명확함에서도 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원칙적으로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 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가능한 지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해 혼란을 일으켰다. 예를 들자면 대형 전자 판매점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애플 공인 대리점인 ‘프리스비’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대형 가구판매장인 ‘이케아’에서도 가구전문점으로 업종이 분류돼 재난지원금의 이용이 가능해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연매출 10억 미만의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동일 브랜드더라도 백화점 내 일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임대 매장이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검토 결과, 특정 브랜드를 제재하게 될 경우 형평성의 문제와 사용처가 줄어 소비 진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 현행 재난지원금 사용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기존 방식이 유지됨에 따라 사용가능 지점에 대한 불명확함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제도적인 문제점뿐만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지역 화폐와 선불카드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 사이트에서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재판매하거나, 재난지원금이 사용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 보험으로 처리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 현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되파는 것이 적발될 경우 금액 전부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한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물건 가격을 평소 가격보다 50% 증가시켜 수익을 남기려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처했다.

 

올바른 걸음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순기능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국민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다. 분당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들어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매출이 과거보다 올랐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이 씨는 ‘코로나19로 알바에서 해고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식비를 대신할 수 있어 걱정을 덜었다”고 이야기했다. 올바른 사용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민 개개인의 의식 있는 사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효정 · 장윤서 기자

jenny087@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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