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교수, 우려하는 학생들

7천여만 원의 연구비를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지시한 본교 언어학과 김성도 교수가 올해 1학기에 복직한다. 2019년 해당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 교수는 이번 학기 기호학과 언어와 문명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다.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김 교수의 복직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학생의 공분을 사고 있다. The HOANS에서 김 교수의 사례와 같이 폐단이 지적됐음에도 교수 복직이 이어지는 본교의 고질적인 문제 상황을 돌아봤다.

김 교수는 학생연구원 13명에게 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연구실 공동기금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139차례 지시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7천만 원을 갈취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감사에 착수했을 때는 학생들에게 연구비는 학술 활동에 사용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강요해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다. 2019년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동료 교수와 학생연구원의 탄원과 범죄 전력이 없음을 이유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김 교수가 사기 혐의에 더해 “영혼에서 썩은 내가 난다”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폭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자 학생들의 분노는 더해졌다. 이에 김 교수는 폭언 및 갈취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진술과 달리 “학술지원비를 사적으로 착복하지 않음이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것”이며 “비하 의도의 표현을 한 적이 없는 데다 조교의 말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으로 그치며 복직 여부는 2019년 본교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게 됐다. 그해 8월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자보를 통해 김 교수 복직 가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본교 징계위원회의 결단으로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이 우려한 그대로 3개월 정직처분만 내릴 뿐 해임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김 교수는 이번 달 복직해 핵심교양과 언어학과 학부 및 대학원 강의를 진행한다.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달 2일, 해당 사건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김 교수의 사과보다도 먼저 강행된 빠른 복직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강력한 징계 교칙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학생 인권 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했다.

교수의 지위에서 부정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복직한 사례는 비단 김 교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본교 식품공학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했다. ▲교원 품위 위반 ▲인건비 공동 관리 ▲외부 장학금 회수 혐의로 2015년 1월에 해임된 식품공학과 우건조 교수는 대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가 확정되자 다음 해 바로 복직했다.

그러나 이후 우 교수는 연구비와 학생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2017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두 차례나 해임됐음에도 우 교수는 작년 11월 돌연 본교에 복직했다. 이에 학교 측은 법원이 해임 무효 소송을 받아들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을 내렸으나 식품공학과 학생회는 법원의 판결은 2015년 사건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김 교수와 우 교수는 교수로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음에도 강단으로 복직하게 됐다. 연이은 교수들의 복직 폐단이 공론화되자 학생들은 교수 복직과 관련해 명확한 이유와 철저한 징계 원칙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여전히 제대로 된 해명을 주지 않고 있다. 교수들이 해임과 복직을 반복하는 사이 피해자로 남은 학생들이 본교의 미흡한 대처로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도록 본교에서 교수들의 명확한 해임 원인은 물론 복직 근거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길 기대한다.

 

김동현·이채윤 기자
justlemon22@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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