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감성의 크리스마스… 저작권은 혹한기?

지난 8월 23일부터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면제 대상이었던 다수의 카페, 헬스장,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멜론, 벅스 등 음원 사이트에서 결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개인이 이용할 권리만 허용된 것이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 트는 ‘공연권’과는 별개로 취급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과 공연권이 있다. 이중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음반, 방송을 상영, 재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뜻한다. 카페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매장이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튜브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음원을 이용해 공연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법적 해석이다.

저작권료 징수 어떻게 변했나

이번에 바뀐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매장 면적별로 매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매장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50m2이상 면적의 매장에 대해 ▲50~100m2 ▲100~200m2 ▲200~300m2 ▲300~500m2 ▲500~1000m2 ▲1000m2이상의 면적별로 구분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 소규모 매장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포함됐다. 50m2 이하의 매장과 전통시장 등은 개정된 저작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내 음료, 주점업 중 60%가 저작권료 징수의 대상이다. 카페의 경우는 적게는 4,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까지, 체력단련장의 경우 적게는 1만 1400원에서 많게는 5만 9600원까지의 금액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저작권료 징수 대상과 규모의 변화에 따라 크리스마스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소규모 매장에 대해 저작권료가 면제되고 징수대상인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매장들이 꾸준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서, 2015년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콤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의 단체가 ‘캐럴은 저작권법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50m2 이상 면적의 매장에서는 모두 저작권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캐럴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작권료의 규모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콤카 등 저작권단체들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은 확대되었지만 저작권료의 액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월 저작권료가 매달 약 3만 5000원인 미국과 약 2만원인 호주와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해외 저작권 규모에 비해 국내 기준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주장이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높은 요금을 책정하기는 어렵다’, ‘저작물 사용의 과도한 제한이다’ 등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이영민 서기관은 “일본은 500㎡ 이하 매장에선 5000원만 받고 있어 일괄적인 국제 요율을 얘기하긴 힘들다”면서 존재하지 않던 요금을 도입한 만큼 높은 액수를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렇게 개정된 저작권료 징수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연합회가 설립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해 매장 크기, 종류별로 징수액을 책정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업주들은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와 ’위탁관리하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해 공연권을 얻을 수 있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통해 콤카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징수액이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기관으로 전달돼 창작자들에게 돌아간다.

규정은 강화… 현실은?

저작권법이 개정돼도 개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업주들이 개정 내용과 시행 규칙을 모를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규 납부 영업장에 납부 의무 및 방식에 대한 설명서를 배포하고 콤카와 같은 저작권단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본인 영업장이 납부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안내 누리집을 제작하고, 납부 편의를 위해 안내창구를 마련하며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사로부터 관리를 받거나 정보를 얻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소규모 업주들에겐 정보 전달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암역 근처의 9개의 카페 중 6개의 카페가 개정된 저작권료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디야, 공차 등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본사에서 제공된 음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작권료 납부에 대해서도 공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소규모 업주들의 경우, 대부분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고는 있었지만 “음원 사이트를 쓰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라며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외 크리스마스 캐럴 곡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인기를 끄는 캐럴 곡들에는 ‘Feliz Navidad’,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등 외국곡들이 많다.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곡들은 한국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된다. 외국곡들에 대한 저작권료는 한국 저작권 협회가 징수한 다음 해당 국가의 저작권협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등록되지 못한 곡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세계저작권협약 ▲TRIPs 협정 ▲베른협약 등 국제 협약에 의한 방식이고, 국가들은 각국 저작권협회 간 상호관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세부 시행사항을 결정한다. 특히 중심이 되는 ‘베른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문화․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를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했다. 협약은 가입국 간 저작권을 상호 보호하고 해외 저작물은 국내법으로 보호하며 국내 저작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곡들에 해외 기준과는 이질적인 국내 이용료나 규정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미등록 곡의 경우 보호조차 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베른협약 등 국제적인 규범의 강제력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크리스마스 캐럴들 또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은 카페, 체력단련장 등 음악을 이용하는 매장이 확산되는 우리 사회의 현황을 반영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홍보와 실제 집행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저작권료의 징수 규모와 대상, 해외 곡 보호 등 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크리스마스 캐럴 곡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관심과 저작권 보호 노력이 수반된다면 더욱 따스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김동현·고성열 기자
kdh990609@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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