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점거까지 이어진 청소노동자 농성

지난 7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본교 청소·주차·경비 노동자들의 본관 점거 농성이 진행됐다. 이들은 ▲시급 인상 ▲휴게공간 개선 ▲샤워 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했다. 본관 점거 농성은 지난 7월 28일 본교 청소노동자와 용역업체 IBS 간에 시급 인상 내용을 포함한 잠정합의서가 작성되면서 23일 만에 해제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내 13개 대학·빌딩 사업장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업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고려대 분회 또한 본교 총무부와 7차례, 용역업체와 12차례 면담하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본교 당국과 용역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요구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수용을 미뤄왔다. 결국 노동자 집회는 본관 점거로까지 이어졌다.

서재순 고려대 분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노동자는 비정규직이라 호봉 수가 오르는 게 없고 임금을 오로지 시급으로 계산한다”며 “세금이 오르게 된다면 실제로는 월급이 깎이는 셈이라 매년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440원 상승했지만, 본교 노동자 시급은 130원 인상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임금 하락으로 볼 수 있다.

서 분회장은 해당 내용을 합의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본교 측 관계자와 본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본교가 본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본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 분회장에 따르면 본교는 “단지 하청 업체를 통해 시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만 전했다”고 한다. 반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본교 측은 노동자들과 직접 계약한 주체는 용역업체이고 이는 용역업체와 노동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자 집회가 길어지자 농성 23일 차인 지난 7월 28일 용역업체 IBS는 노동자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잠정합의서를 작성했다. 잠정합의서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노동자 시급을 4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청소노동자의 시급은 9,790원이 됐고 청소노동자 농성은 당일 해산했다. 더불어 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주차노동자도 400원 인상된 시급 9,770원에 합의했다. 한편 본교 경비노동자의 경우 재하청 구조인데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잠정합의서를 통해 시급 인상에 대한 요구사항은 합의했지만 여전히 휴게실 개선과 샤워실 설치에 대한 요구는 수용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선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용역회사가 올해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맞게 (휴게실 개선을)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됐다”며 개선 가능성을 알렸다. 노동자와 용역업체, 본교 당국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윤희·정상우 기자
ddulee3880@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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