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신의 신은 비대면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지난달 12일 최초로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됐다. 이때 전광훈 목사와 일부 교인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통해 수도권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교회는 각 지자체의 판단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이에 주요 교회는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수도권 소형교회의 조치 거부 및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의 대면 예배 진행 등으로 교회발 집단 감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측은 정부의 조치가 정략적이며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영문 부기총 회장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받는 절대적 자유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지 교회 측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한 가톨릭 단체가 종교행사 금지 조치에 제기한 위헌소원에 대해 종교의 자유보다 생명 보호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두 가치의 무게를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전철을 밟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눈앞에 놓인 국가적 위난을 해결하는 것과 두 가치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게를 따지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사랑제일교회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전폭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종교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종교단체는 지금부터라도 방역에 협조해 안전과 자유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정부도 장기적인 협조와 협력을 고려해 규제나 처벌과 함께 대화와 설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소모적 갈등 없이 종교단체도 함께 코로나19 방역의 퍼즐을 맞춰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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