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문화계 병역법,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해야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회에서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 특례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9월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만 30세까지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후속 조치로 지난달 23일 국방부는 수혜자의 범위를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개정 병역법은 올해 4월까지 국민 의견을 모은 뒤 오는 6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 요건만 맞춘다면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도 우려했듯 해당 병역법은 BTS를 제외하면 사실상 실효가 없을 확률이 높다. 수상을 위해서는 일정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활동 조건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K-POP 가수들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30세가 넘어 병역법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가수 싸이도 34살에 빌보드 2위에 올랐으며 현재까지 문화훈장을 받은 가수 중 BTS는 최연소이다. 자칫하면 BTS를 위한 ‘원 포인트 병역법’이 될 수 있다.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군 당국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문체부는 한류의 지속 발전이 더 시급하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한 기준의 설정보다 국외적 문화 확산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경우 병역 문제로 인한 국내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혜 기준을 낮춘다면 입영 연기가 남발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국내외 여론의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 시 충분한 기간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대회 우승과 같은 명확한 성적이 있는 체육계와 달리 대중문화계는 국위선양의 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수혜 기준을 조정해 표창 수상과 추천 대상 선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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