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육교사 페이백,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페이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1,016명 중 38.3%의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페이백을 하고 있거나 페이백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페이백’이란 보육교사가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고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원장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뜻한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보육교사가 원장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2월과 3월에 페이백 요구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먼저 페이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미약하다. ‘일하지 않은 만큼 봉급을 반환한다’고 인식하면 정당한 처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급여는 정부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과 기본급을 포함해 지급된다. 따라서 페이백은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돼야 할 공적 수당을 착복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페이백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상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장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한다. 직장 내 괴롭힘, 정직 및 감봉 등의 차별대우, 해고 가능성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일부 보육교사는 원장에게 “자발적인 페이백”이라는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9일 “신고가 접수된 어린이집에 대해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원장에게 신고사실을 통보하고 어린이집 차원의 해결을 권고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보육교사 보호와 구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뜨겁다. ‘배려’와 ‘고통 분담’이라는 미명 아래 이어져 온 관행의 근절을 위해 관계행정기관들의 확실한 조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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