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슬람 여성 인권은 아직도 갈길 머나

최근 이란 곳곳에서 시위가 진행 중이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한 젊은 여성이 체포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16일 의문사했기 때문이다. 이란 내 여성들은 히잡을 벗고 머리카락을 자르며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전개했다. 시위가 격화되며 일부 남성과 중산층까지 가세하자 시위의 성격은 이슬람 독재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이슬람 일부 국가의 여성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법적으로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한다. 이란의 여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0년간 축구 경기장 관람이 불가했다. 이란에서 결혼을 위해 여성이 ‘처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역시 매우 흔한 사례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여성에게 운전과 영화관 출입이 허용된 지는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슬람 관습인 명예살인과 할례도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UN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5천여 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목숨을 잃고 2억 명 이상이 여성 할례를 받는다.

이란 역시 ‘이란 혁명’ 전까지는 미니스커트 착용이 가능할 만큼 상대적으로 여성의 자유가 잘 보장돼 있었다. 이란 혁명은 1979년 독재 정권 팔레비 왕조가 붕괴하고 종교 지도자가 국가 최고 권력을 맡게 된 민중 혁명을 이른다. 이란 혁명 이후 정부는 중세 원리주의 이슬람 체제로 귀환하고자 했고 이에 규제는 줄곧 강화돼 지금의 상황에 다다랐다.

이란을 비롯한 일부 이슬람 국가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제는 종교적인 교리에만 목매지 말고 인권 역시 고려해야 할 때다. 이슬람 국가임에도 여성 인권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터키와 이집트 등의 국가는 이슬람과 여성 인권이 공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행위는 문화나 종교의 차원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번 이란 시위가 이슬람 여성 인권의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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