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정 끝났는데 교수님이 바뀐다고요?

지난달 8일 학내 커뮤니티에 이찬양 교수자가 담당한 법학통론의 교수자가 바뀐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전체 정정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벌어진 상황인 만큼 교수자의 학업 계획서를 보고 해당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은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에 교수자가 교체된 이유는 2019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강사와 겸임, 초빙 교원 등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교수시간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항의했으나 그 답변은 학생들의 분노를 키우기만 했다. 정정 기간 이후에 해당 통보가 이뤄진 이유는 단순히 학교 측의 ‘해이한 행정’에 있었다. 행정실은 지난달 8일이 돼서야 이찬양 교수자가 다른 수업을 맡고 있어 주당 6시간을 이미 채운 상황임을 알았다며 수강신청 계획에 혼선을 준 사실을 사과했다. 또 이찬양 교수자의 법학통론 분반에 한해 분반 이동 또는 수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덧붙였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의 교수시간을 9시간까지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교수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학교에 자율성이 부여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칙만 내세우며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한 본교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다. 본교는 학교 측의 실수에 대해 학생들의 양해를 요구하기보다는 최대한 학생을 배려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했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최대한” 노력한 결과가 정말 분반 이동과 수강 취소라는 두 가지 선택지인가. 분반 이동은 잔여석에 한해서만 선착순으로 진행돼 수강생 전체를 포괄하지 않았으며 수강 취소는 이번 학기에 해당 수업을 이수해야 했던 학생들에게는 구제책이 되지 못했다. 이는 미숙한 행정처리의 책임을 선의의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수업권이 중심에 서야 할 대학에서 어설픈 행정처리는 물론 학생들의 권리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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