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논란, 그 이후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지만, 법적 논란은 이어졌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민·형사적 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삼바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The HOANS가 알아봤다.

 

증선위 결정, ‘고의적 분식회계’

지난해 7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선위는 삼바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약정을 공시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바 측은 콜옵션을 공시할 의무가 없었으며 고의 누락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증선위의 결정이 논란을 완결짓지는 못했다. 삼바 분식회계에는 ▲콜옵션 공시 미비의 고의성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의 적절성(분식회계 여부) ▲경영권 승계와의 관련성 등 핵심 쟁점이 있으나 콜옵션 공시에 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상장기업의 감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어떤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의 재감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재감리를 바탕으로 11월 14일 증선위의 2차 결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에서 삼바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바이오젠과 삼성 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5년에 변경한 회계방식이 결론적으로는 적절하고, 에피스를 자회사*로 고려하던 이전 회계방식이 위법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선위는 2012, 2013년 회계에 대해 ‘과실’, 2014년 회계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했다.

2015년 회계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봤다.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전 과실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분식회계라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내부 문건에서 삼바가 이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지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했으나, 부채 규모를 우려해 관계회사로의 변경 등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모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에피스를 자회사로 처리할 경우 에피스 지분 보유분은 취득원가(투자 금액)로 평가하지만, 콜옵션 부채는 공정가치**(시장 가치)로 평가하면서 자본에 비해 부채가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분석이다.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삼바는 보유한 에피스 지분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4.5조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은 분식회계라는 것이 증선위의 입장이다. 분식회계의 위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금융위의 고발로 형사 차원의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증선위의 제재와 삼성의 반발

7월 12일 증선위의 위법 결정에 따라 증선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의 감사업무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용 검찰 고발 등을 담은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일부 의결했다. 반면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의 위법성에 대한 조치 내용은 의결되지 않았다. 행정절차상 증선위 의결단계에서 조치안을 수정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증선위는 의결내용에서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 밝히며 금감원의 새로운 조치안을 요구했다.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인한 이익 금액과 관련한 결정을 유보해 1차 제재에서는 삼바가 상장실질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증선위가 11월 14일 삼바에 대한 결정을 종결하면서 2차 제재 내용이 결정됐다. 증선위는 삼바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들에는 과징금과 당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안을 결정했다. 삼바 주식은 2차 제재에 의해 일시적으로 매매가 정지되고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지난 12월 심사를 통과해 상장 유지되고 거래가 재개됐다.

삼바는 증선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 완료 전까지 1·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바는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에는 바이오젠이 제한적인 ‘동의권’만을 가졌으므로 자회사로 봐야 하고, 2015년 하반기 에피스의 가치가 증가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되면서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하여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집행정지와 관련해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삼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조치내용에 따른 제재는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됐다. 본안소송을 앞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의 제재가 삼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선위 측이 2심 결정에 재항고해 집행정지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수사의 시작과 현황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삼바와 회계법인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증선위 역시 11월 14일 의결에 따라 같은 달 20일 삼바를 고의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고발 건은 모두 서울지검 특수2부에 배당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삼바가 조작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기 대출 혐의도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바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을 임직원들이 은폐한 정황도 드러난다. 지난달 검찰은 삼바 공장을 압수 수색해 공장 바닥에서 회사 공용 서버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대규모의 자료 은닉 시도가 적발되면서 회사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에 검찰은 에피스와 삼바 임직원 상당수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분식회계 여부보다 증거인멸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분식회계, 처벌은?

회사의 분식회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외부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장부와 증거인멸에 대한 증거가 다수 드러나는 만큼 삼바 경영진의 형사처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식회계에는 자본시장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 가능해 향후 수사와 형사 과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전에도 ▲sk글로벌 ▲현대상선 ▲대우조선 ▲두산그룹 등의 경영진이 분식회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특히 5조 7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 사장은 거짓 장부로 매출을 부풀리고 40조 원대 대출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삼바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태한 사장 등 고위 임원을 구속하고 분식회계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제기된다. 강모 씨 등 355명의 소액투자자들은 지난달 분식회계로 12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삼바 ▲삼정·안진회계법인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분식회계 논란으로 주가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삼바는 코스피 시가총액 12위에 달하는 대규모 종목으로, 민사 손해배상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되는 분식회계, 논란을 넘어 해결책으로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여러 재판과 논란들로 한층 복잡해졌다. 수사와 재판이 종결되기까지에는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는 만큼, 결론이 나기 전까지 속단은 금물이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서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분식회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감원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고의분식의 규모가 50억 이상일 경우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에 의한 분식회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금융 중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회사: 다른 회사(모회사)에 의해 대부분의 지분이 보유되어 직접적인 종속·지배 관계에 있는 회사.

**공정가치평가: 현재의 시장가격에 맞춰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김동현·강민정 기자kdh990609@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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