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이대로 괜찮나?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산정은 각종 대외활동 및 장학금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매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이를 둘러싼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The HOANS가 국가장학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봤다.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가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연간 약 3.4조원의 지원을 통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금액은 10구간으로 나뉜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학생직접지원형인 Ⅰ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인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 기준 충족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Ⅱ유형의 경우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장학금으로 자동 신청되며 소득 기준 및 심사 기준은 Ⅰ유형과 동일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구간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각 유형 간 중복수혜 및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는 불가능하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정한 구간표에 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적용해 결정한 구간 값으로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구하며 2021년 기준 8분위 가구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9,752,580원 이하여야 한다. Ⅰ유형을 기준으로 1-3구간 가구는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 구간이 상승할수록 지원금이 낮아져 마지막 8구간은 연간 67.5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개편안의 등장과 한계

 

교육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개편된 국가장학금이 적용된다. 서민·중산층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와 5-8구간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1-3구간과 함께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급받았던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1-4구간의 지원금은 변하지 않았으며 5-8구간의 지원금은 크게 인상됐다. 또한 5, 6구간은 4구간과 같이 연간 39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7, 8구간 또한 350만 원까지 인상돼 4구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됐다. 다자녀 장학금도 개편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2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국가장학금을 둘러싼 문제는 남아있다. 다자녀 가구일 경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소득구간 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인 가구의 소득값을 기준으로 삼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을 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2022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별 8분위 소득 기준선은 ▲3인 가족 839만 원 ▲4인 가족 1,024만 원 ▲5인 가족 1,205만 원이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인 가구 소득 기준선이 적용된다. 즉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3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1,024만 원보다 월 소득이 적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1,050만 원인 5인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차이 반영의 필요성을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교육부는 비슷한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부터 2년간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만 남긴 채 구체적인 방책을 마련하진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더욱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편안의 8구간 지원 확대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월소득인정액 비율이 30-150%로 구성되는 1-7구간까지는 경계값 비율의 차이가 20%로 실제 액수 차이는 2022년 기준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에 8구간은 구간 비율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200%이하로 실제 액수는 약 300만 원에 해당해 그 범위가 넓다. 이에 8구간을 중산층으로 간주해 지원을 확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이 없는 9구간 가구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2022년부터 한 자녀 기준 4구간과 8구간 지원 금액의 차가 40만 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8구간의 일률적인 지원금 상승에 대한 형평성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여전히 해결돼야할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분위 기준 및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각 가구의 경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장 큰 맹점이다. 본교 학생 A 씨는 소득분위가 작년에 비해 높아졌다. 가정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작년 어머니의 퇴직급여가 소득에 포함되고 일용직 근로 수당까지 소득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상식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민데 소득 국장은 오히려 65만원이나 줄었다”며 소득분위 산정 방식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도적으로 소득분위를 낮추는 편법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안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 월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해서 산정하는데 심사 기간에 본인의 주거지를 할머니 댁으로 전입 신고해 1인 가구로 거짓 신청하는 사례가 여전히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맘카페에서는 20대 대학생이 부모가 전세금을 대준 원룸에서 독립해 살면 세대 분리를 통해 장학금의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글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의 수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직접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또한 그 기준에 대한 개선보단 가시적인 지원액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다는 점도 문제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소득분위 최신화 신청은 10만 8,280여 건에 이른다. 이 중 실제로 재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6만 9천여 건에 달하며 2018년 기준 7천여 명의 학생이 최신화 신청을 통해 9분위 이상에서 8분위 이하로 재산정됐다. 이들이 직접 최신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매년 7천여 명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화 신청의 과정 또한 복잡해 문제다. 본인의 소득분위 심사 결과에 의문을 품은 학생이 최신화 신청을 하기 위해선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본인 가구의 소득을 계산해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만 소득분위 재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선 난처할 수밖에 없다.

 

공평한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과 지원액은 지금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로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향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본교 간호대학 학생 B 씨도 “조금 더 공정하고 정확한 소득분위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는 다른 장학금 및 대외활동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서영·정윤희 기자
kiger21@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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