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긴 고대상생 프로젝트

지난 여름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가 결성돼 학교 본부와 등록금 반환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본교는 비등록금 회계 의존도가 높아 적자의 폭이 크다는 점, 추후 교육권 침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 등을 들어 “본교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논의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19 ‘학습 안정화 보장’ KU종합계획이 제시됐고, 그 일환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된 ‘고대상생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고대상생 프로젝트는 20-2학기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상생 쿠폰 ▲상생 장학금 ▲상생 기부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 장학제도다. 상생 쿠폰은 11만 원으로 본교 서울캠퍼스의 입점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쿠폰 사용 시 일부 매장에선 부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상생 장학금 10만 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상생 기부는 이를 받는 대신 기부하는 형식이다.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학부 재학생까지 합산한 상생 프로젝트 신청률은 약 70%로 총 19,350명 중 13,683명이 신청했다. 이 중 절대다수인 13,373명이 상생 장학금을 신청했고, 상생 쿠폰과 상생 기부는 각각 187명과 22명이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심한 흔적이 묻어난 프로젝트임에도 여전히 반환액이 적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타 장학금 수혜와 관련 없이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실상 고대상생 프로젝트로 ‘등록금 반환 프로젝트’를 치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쿠폰 11만 원이나 장학금 10만 원은 본교 연평균 등록금의 약 2%이며 단과대별 반환 비율은 ▲인문계열 2.8% ▲자연계열 2.3% ▲예체능 2.2% ▲공학계열 2.0% ▲의과대학 1.6% 정도다. 서울 소재 대학 중 서울대는 등록금의 약 10%, 경희대는 약 5%를 반환하기로 결정했고 건국대는 2학기 등록금에서 약 8.3%를 감면한 바 있다. 본교의 반환 금액이 타교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상생 프로젝트 신청 및 진행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일부 학생은 포털에서 계좌 등록이나 승인과 관련한 오류가 지속해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김 모(정외 20) 씨는 “학적 수정란에서 계좌를 신규 등록했음에도 본인 확인 승인이 나지 않았고 다른 계좌로 입력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상생 프로젝트 신청 대상에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만 포함됐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유례없이 전면 비대면 강의를 실시한 1학기에는 더 큰 혼란과 함께 교육권 침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학기를 재학하고 현재 휴학 중인 A(사학 18) 씨는 “상생 프로젝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휴학생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그동안 학생사회가 요구해온 것들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실망감을 내보이며 프로젝트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상생 쿠폰 사용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본지가 확인한 교내 상생 쿠폰 가맹점 12곳은 모두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였다. 본교는 외부 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결제 앱으로 쿠폰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과 정산 앱을 통한 정산 방식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맹점은 자발적으로 학교 측에 신청한 교내 입점 매장들로 ▲음식점 ▲안경점 ▲전자제품매장 등 총 36개다. 쿠폰 사용 대상에 모든 교내입점매장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쿠폰 및 앱 활용에 점주들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가맹점주 B 씨는 “정산 앱 자체가 업장의 직관적인 기존 정산 시스템과는 달리 전용 앱으로 복잡하게 진행된다”며 “과정상 업장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업장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교내 건물과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 거의 일 년째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예년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온전히 납부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혼란에 대응하는 본교 측의 의지를 보인 고대상생 프로젝트였으나, 수혜 금액 및 신청 대상·사용 범위의 제약 을 고려할 때 진정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다.

 

 

조수현·김민지·민재승·최혜지 기자

shcho712@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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