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제도, 다양해진 선택지 속 깊어진 고민

지난달 11일, 본교 학사팀은 1일 신설된 전과 시행세칙을 포함한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04학번 이래 의무화된 본교의 제2전공 제도에 더해 전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1학기를 기점으로 부전공제가 폐지된 데 이어 전과 제도가 신설돼 본교 재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The HOANS에서 본교 전과 제도 신설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이번 전과 제도 신설은 지난달 발표된 부전공제 폐지와도 맞물려 있다. 본교는 본 전공 또는 타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제2전공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교 재학생은 제2전공 의무화 규정에 따라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캠퍼스 내 소속변경, 즉 전과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본 전공과 맞지 않는다고 느낀 학생에게는 제2전공 제도 또는 부전공제가 불완전하지만 유일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제2전공 합격 후 포기하면 재지원은 단 한 번만 가능하며, 재지원서 불합격할 경우 심화전공을 이수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 제2전공에 진입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학생들도 많았다. 올해 경제학과에 이중전공 진입을 계획 중이던 오 모 씨도 “전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중전공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포기할 경우 무조건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하기에 준비하기도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과 제도를 운용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마침내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본교는 이번 전과 제도를 통해 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전공을 변경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과 제도 운영원칙 제3조에 따르면 학과(부)는 매년 2학기마다 학과별 입학정원의 5~20% 범위 내 재학생을 선발한다. 재학생들은 재학 중 한 번만 전과를 신청할 수 있고 전과가 승인된 이후에는 전출 학과(부)로의 재변경은 불가능하다. 또한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으로의 전입은 제한되나 사범대학 소속 재학생이 사범대학 내에서 타 학과로의 전입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다만 해당 대학 중 결손 인원이 발생한다면 각 대학 또는 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전과 신청 자격은 3학기 이상 이수자로, 6학기를 초과하지 않으며 전입하기 이전 학과(부)의 전공을 9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입 학과(부)는 전체 성적 평점 평균과 학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전입생을 선발하며 필요시 시험·면접 등의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선발된 재학생은 선발 학기부터 전입된 학과로 소속이 변경된다. 기존 이중전공 학과로 전과를 신청해 선발됐다면 전입한 학과는 본 전공으로, 전입하기 이전 학과는 이중전공으로 지정된다. 전입 후에 전출 학과의 이중전공 이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입생에게는 전출 학과를 제외한 타 과로의 이중전공 등 제2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될 전과 제도에 대해 본교 20학번 박 모 씨는 “본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전과 제도를 통해 전공을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처음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혼선을 빚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과(부)마다 다른 평가방식의 도입이 전입희망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특정 인기학과로 신청 인원이 몰려 경쟁률이 치열해지거나 기존 전출 학과의 인원 감소로 과목 평가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교가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재학생들이 혼선을 빚는 상황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전과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김동현·민건홍 기자
justlemon22@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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