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외 새터 준비 과정에서 인권침해사건 발생해

지난 2월 정치외교학과/정외 1반 운영위원회(이하 운위)에 인권침해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핵심은 학생회장(피의자 B)이 특정한 새터 방향성을 지향하고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학우에게 새터 교양 주체 지원을 독려하고, 특정 새터준비위원회(이하 새준위) 위원(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 및 새터 준비 과정에서 배제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최근 정외과 내부에서는 새터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제들을 새내기들과 함께 토론‧논의하는 ‘교양’ 시행 여부 및 방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폭로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2일 열린 정외 새준위 1차 회의에서 해당 정보를 입수한 새준위원 C 씨는 의혹을 최초로 공론화했다. 당시 피의자 B는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으나 새준위원 C가 제3자가 제공한 증거 녹취록을 공개하자 의혹을 시인하고 경위서와 새준위 구성원 전체에 대한 사과문을 공유했다. 이후 새준위는 피의자를 새터 준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고 22학번을 제외한 모든 학번 공지방에 학생회장 사과문 및 증거 녹취록을 공유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2월 12일에는 피해자 본인의 인권침해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A는 ▲정외 1반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 2조에 근거해 본인의 사상을 이유로 존엄 및 명예가 훼손된 점 ▲피의자 B가 새준위를 대상으로 한 사과문 게시보다 개인적인 사과를 선행하지 않은 점에서 사과의 진실성이 우려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사건을 정외 1반 운위에 신고했다. 이에 약 두 달간 사건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조사가 진행됐고, 4월 22일에는 피의자 징계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운위가 개의했다.
사건조사위원장 강민승(정외 21)씨는 이날 임시 운위 사건조사 보고에서 “(피의자가) 3인 이상 정외과 학우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였으며, 피해자 A 및 그 의견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명의 학우들을 새준위 내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해야 할 특정 무리로 규정해 표현”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이는 피해자 A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학생회 운영에 대한 비민주적인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위는 피의자에 대한 징계 수위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운영위원 12인 중 4인(▲사건조사위원 2인 ▲사건관계자(피의자) 1인 ▲결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이 표결에 참여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사과문 작성 ▲22학번 대상의 해당 사건 개요 공지 등이 가결되었으며, 운위 결의에 따라 모든 학우가 참여할 수 있는 학생총회에서 피의자 징계 수위를 추가 논의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피의자의 교육 이수 권고 ▲전 학번 대상의 해당 사건 개요 공지 ▲해당 사건 규명을 위한 공론장 개의 등은 부결됐다.

5월 9일 21시 정경관 506호에서 사건 처리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임시 학생총회가 개최됐다. 작년과 올해를 합해 5번의 정외 학생총회 중 3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만큼 원활한 논의가 가능할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예정된 총회 개회 20시보다 1시간 지연된 21시경 의결권 위임 47명, 현장 참석 35명으로 의결정족수인 34명을 넘겨 가까스로 개의할 수 있었다. 총회는 김수민(정외 20) 임시의장의 서기장 임명을 시작으로 ▲사조위장의 사건 보고 ▲학생회장인 피의자에 대한 징계 수위 논의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외의 회칙상 처벌 근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이중처벌 및 가중징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탄핵 소추안 발의가 제안되기도 했다. 해당 총회에서 피의자를 학생회장과 운영위원 중 어떤 자격으로 규정해야 할지 혼란이 빚어지면서 안건 삭제가 제안됐다. 23시경 ▲찬성16 ▲반대3 ▲기권14로 부결되면서 정회가 최종 결정됐다. 추후 운위는 후속 조치를 결정해 다시 총회를 소집할 전망으로, 해당 사건에 관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작성자 보도부
thehoan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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