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논란, 위태로운 학생사회

지난달 11일 본교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이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 교육자치국장에 인준된 데 이어 17일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장단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총학생회 대표자 회칙 관련 논란이 확산했다.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이 서울캠퍼스 중집위 국장 인준과 동연 후보 등록이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이의가 제기됐다. 현재는 제64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중비대위) 임시회의 결과에 따라 인준이 부결됐고, 동연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회의 결과로 해당 후보의 등록 또한 취소된 상태다. The HOANS에서 총학생회칙과 동연 회칙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다.

지난달 11일 열린 중비대위 제63차 임시회의에선 중집위 인준이 진행됐다. 회의 후 이중 교육자치국장으로 인준된 학생이 세종캠퍼스 소속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동연 기악예술분과장은 “본교생이 아닌 자가 학생들의 권익을 대표하게 할 수 없고 해당 학생이 총학생회 일원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회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명예회원 자격과 관련된 총학생회칙 제4조의 제7항의 해석이 유권해석에 그치는 것은 학생들의 반감을 사는 일임을 강조하며 인준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지난달 15일 43명의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차 임시회의가 열렸고 이전 회의 인준에서 교육자치국장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며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같은 학생이 제38대 동연 회장단 재선거 부회장 후보로 등록되자 논쟁이 재점화됐다. 해당 학생의 후보 등록 자격 심사가 진행된 동연 제4차 선관위 속기록에 따르면 ▲동연은 자치규칙을 통해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는 총학생회칙 제133조에 따라 동연 회칙은 총학생회칙에 구속되지 않으며 ▲동연 회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세종캠퍼스 학생도 교류회원 자격을 가지고 ▲동연 선거시행회칙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회원 요건 및 3학기 이상 등록 자격을 만족한다는 근거로 후보자 등록이 통과됐다.

해당 사건은 회칙의 왜곡된 적용과 해석이라는 쟁점에서 출발해 서울캠퍼스의 학생 자치가 타교 학생에게 맡겨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확장됐다. 동연 회칙에 따라 세종캠퍼스 학생이 교류회원 자격을 가지기는 하나, 선거권과 피서권을 제외한 권리를 갖는다는 항목을 이유 없이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또한 ‘3학기 이상 등록’이라는 동연 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을 위한 자격에 대해 회칙을 왜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회칙을 세종캠퍼스에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많은 학생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동연 제6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논란의 중심이던 3학기 이상 등록 자격에 대한 해석을 번복했다. 총학생회칙과 충돌하지 않고 해당 조항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단해 3학기 이상 등록은 서울캠퍼스에 국한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에 결과적으로 제38대 동연 회장단 후보 등록은 취소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모 기성 언론서 해당 논란을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학생 간의 마찰로 치부해 보도하며 논쟁은 쉬이 일단락되지 않았다.

이의 제기를 통해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의 초기 결정을 번복한 이번 사례는 학생 자치기구의 서투른 운영방식에 경종을 울렸다. 비대위 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본교 회칙의 적확한 검토와 자치위원들의 존재 당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학벌주의에 따른 차별이나 학생사회 내 분쟁에 있지 않다. 학생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불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잘못된 결정을 낳을 수 있음을 증명한 데 있다. 이번 사안을 촉매로 학생사회에 학생들의 관심이 모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때다.

김동현·이채윤 기자
justlemon22@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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