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 뜨고 코베이는 다크패턴

온라인 쇼핑이 이제 우리 소비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달 앱과 구독 경제와 같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이 활발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와 함께 최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여행 플랫폼 등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다크패턴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크패턴이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여 선택을 방해하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전략적 디자인 요소를 뜻한다.

이커머스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군림한 쿠팡은 최근 다크패턴으로 인한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4월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쿠팡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하여 결제를 누르면 자동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다크패턴 전략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쿠팡의 눈속임 혐의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이를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혹은 OTT 플랫폼 업체는 정기 결제 대금이 늘어나거나 무상 공급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30일 전부터 가입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고지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방해 ▲반복간섭 등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위반한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적 규제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자신의 자세이다. 시간이 곧 돈인 ‘가심비’ 시대에 우리는 구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이지 않고 편향된 사고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활용한 다크패턴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신중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소비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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