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키즈유튜버

최근 강남의 한 빌딩을 매입한 ‘보람튜브’가 과거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사실이 재조명됐다. ‘보람튜브’는 아이에게 출산하는 연기와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연기를 시켰으며 실제 도로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연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뚜아뚜지TV’는 몸무게 15kg의 6살 쌍둥이에게 10kg 대왕문어를 자르지도 않고 먹게 해 부모의 아동학대로부터 키즈유튜버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키즈유튜버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키즈 채널에 대한 개인 맞춤 광고 게재 중단, 댓글 등 일부 기능 제한을 시행했다. 개인 맞춤 광고는 유튜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동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수익 창출 경로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4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키즈유튜버가 자체적으로 신고하면 채널을 유지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은 얻을 수 없다. 자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튜브는 자체 머신러닝 기능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튜브의 대응은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키즈유튜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동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이 일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찍고 올리는 키즈유튜버에게 이러한 기준은 무용지물이다. 아동 연예인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도 키즈유튜버를 포함하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만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명확해지지도 않고 부모의 아동학대가 전면에 밝혀지지도 않는 만큼 키즈유튜버에 대한 보호는 미비한 상황이다.

유튜브가 내놓은 방안도, 현재 시행 중인 법도 키즈유튜버를 아동학대 논란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이가 좋아해서, 원해서 하는 거예요”라는 대답은 영상 뒤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시키는 모든 일을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키즈유튜버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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