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장님, 이제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난 1월 27일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조 씨가 의전원을 졸업한 부산대 측은 이달 15일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감했으며 이미 입학 취소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는 요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와 달리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본교의 설명은 대중으로 하여금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게 한다.

본교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원론에 그친 답변만을 내놨다. 본교 관련 규정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서 중대한 흠결을 발견할 경우 심의위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한다. 문제는 사법 당국의 판결이 있은 후에도 입학 취소 절차에 5개월째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 씨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이 터졌을 때 이화여대가 곧바로 입학을 취소한 전례와 대비된다.

조 씨와 그 일가족의 허위 스펙 활용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합의된 공정성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 이로 인한 청년들의 상처와 실망의 크기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지경이다. 일부 정치권은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요구가 조 씨의 부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노린 정치 공작이라 주장하나, 흐르는 물을 보자기로 감싼다고 해서 멎을지는 의문이다.

학교 본부는 사법 당국의 판결에 따라 입학 취소 절차를 속개해야 정당하다. 하지만 정진택 총장을 비롯한 본교는 수개월째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우유부단한 모습만을 보인다. 본교는 권력의 눈치가 보여 세상에 곡학아세하는 데만 열중하는가. 학생들 보는 앞에 추태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은가. 교육자란 말보다 몸으로 전달하는 교훈이 더 많은 법인데, 지금 이걸 우리보고 배우라는 것인가.

정 총장은 앞서 “2심 판결에서 허위 서류임이 확정되면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라도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