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고향을 잇다, 고향을 발전으로 이끌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긴 연휴가 이어졌다. 추석을 맞이해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향이라는 말이 주는 아늑한 느낌과는 달리, 모두의 고향이 손님을 반갑게 맞아 줄 처지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고향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해져서다.

지방소멸 방지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했으며 2021년 10월 9일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활용해 고향에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The HOANS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을 살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넉넉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재정을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부 금액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에 사용하려는 목적도 가진다. 답례품은 ▲관광 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지역 특산품 및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돼 지역 문화,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평소 이 제도에 관심이 있었다는 본교 정경대 22학번 김하은 씨는 “고향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일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고향의 정에 기대 기부금을 받으려 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부자와 지역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라고 언급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적인 측면을 짚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모금 홍보 ▲기부 ▲지자체의 접수 및 확인 ▲기부자의 답례품 수령 및 세액공제 혜택 수혜 ▲지자체의 모금액 사용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산 과정을 거쳐 운영된다. 직접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단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기부에 참여하려면 ‘고향사랑e음’ PC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에 접속해 ▲회원가입 ▲‘기부하기’ 클릭 ▲기부 정보 입력 ▲납부 시스템 약관 동의 및 납부 ▲결제 후 답례품 선택의 과정만 거치면 된다. 오프라인 참여도 어렵지 않다. 전국 5,900여 개에 달하는 농협 지점에 방문해 기부 담당자에게 참여 의사를 밝히면 바로 기부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기부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출신지로서의 고향 이외에 학업이나 근무 등으로 인연을 맺은 ‘제2의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발전하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제정·시행 목적을 달성하려면 아직 피드백 반영 및 개선 단계를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부금 한도를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의 기부를 금지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지자체의 홍보 방법을 상당수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로 꼽힌다. 광고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모금 홍보는 가능하지만, ▲동창회 ▲향우회 ▲개인 SNS 등을 통한 홍보는 불가해 모금 유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간 기부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기부 참여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과열 경쟁을 막되 제도를 널리 알리고 접근성을 높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 탄탄대로

 

추석을 맞이해 귀성길에 오르는 시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봤다. 제정 2주년을 맞은 만큼 앞으로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은 이들의 고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정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지윤·임재원 기자

alwayseloise@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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