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잘’ 살기 위한 첫걸음 : 좋은 집 구하기

202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나 혼자 사는’ 인구는 913만 9,287명으로 전체 가구의 40%에 달한다. 그러나 여전히 자취는 어려운 과제다. 대면 수업 재개로 자취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할지 막막한 호랑이를 위해 The HOANS에서 자취 준비의 A부터 Z까지 정리해봤다.

본 기자는 자취 시작 한 달 차에 접어든 초보 자취러다. 지금 사는 집을 구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독자를 위한 본 기사를 작성하게 됐다. ▲집을 구하기 위한 사전 준비 ▲부동산 선택 및 거래 TIP ▲좋은 집을 구하는 TIP ▲잘 살기 위한 필독 사항을 꼼꼼하게 읽으며 나 혼자 ‘잘’살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집을 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자취방 구하기의 기본은 예산 설정이다. 예산 확인 후 집 형태를 정하는 게 좋다. ▲월세 ▲전세 ▲깔세 ▲반전세가 대표적이다. 월세와 전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깔세는 보증금이 없는 대신 계약 기간의 월세를 한 번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반전세는 계약 시 월세보다는 높고 전세보다는 낮은 보증금을 치른다. 매달 돈을 내야 하지만 월세에 비해 고정 지출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주거 형태를 정했다고 무작정 부동산에 달려가기보다는 부동산 앱이나 직거래 카페를 통해 평균 시세를 파악하고 예산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월세가 높아 부담되는 경우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집주인과 협의할 수도 있다. 그러니 월세가 높다고 바로 포기하지는 말자.

본교 주변 원룸촌은 크게 ▲안암역 인근 정후와 참살이길 ▲정문 ▲법후 부근 종암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정후는 정경대생이 등교하기에 최적이다. 하지만 안암역 주변이라 유동 인구가 많고 술집이 밀집해 소음에 시달리기 쉽다. 잠귀가 밝다면 정후 인근은 피하자.

법후에는 각종 고시를 공부하는 학우가 많이 거주해 술집이 없어 비교적 조용하다. 하지만 정경관까지 거리가 있으니 산책을 선호하는 독자에게 추천한다. 정문은 법후와 정후의 중간 정도 특징을 가진다. 조용하지만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돼있고 법후만큼 학교에서 멀지도 않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조금 멀어도 괜찮다면 본교 인근보다 시세가 저렴하고 상권이 다양한 ▲성신여대 ▲보문역 ▲월곡역 주변에서 보금자리를 구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다.

계약 형태, 예산과 자취방 위치를 결정했다면 몇 가지 매물을 놓고 비교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매물 순위를 결정할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본인 취향과 생활 습관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자.

부동산 선택 및 거래 TIP

 

어떤 집을 구할지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 부동산 선택이 남았다. 귀찮다고 한 곳만 가보고 부동산을 고르는 건 금물이다. 부동산 선택의 핵심은 내가 찾는 조건의 집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처음에만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매물을 보여주고 줄줄이 다른 집을 추천한다면 원하는 집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다른 부동산을 보고 온다며 빠져나오자.

다양한 집을 구경해본 후 마음에 드는 집은 가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가계약이란 임시 계약으로 쉽게 말해 집을 찜해놓는 방법이다. 이때 가계약금을 포함해 ▲보증금 ▲전세금 ▲월세 등 모든 부동산 거래는 현찰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다. 가계약 시에는 보통 보증금의 10%를 지불하지만 빈곤한 처지의 대학생을 배려해주시는 집주인도 많으니 필요하다면 조심스럽게 요청해보자. 그러나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함이 요구된다.

원하는 집을 골랐다면 해당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단돈 700원만 내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떼볼 수 있다. 이 서류에는 ▲토지 경매 이력 ▲대출 상황 ▲근저당 ▲차압 내역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왕이면 대출 없는 집을 선택하자.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금‧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추가로 해당 건물이 공동명의라면 계약서에도 반드시 모든 공동명의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지 않으면 입주 청소나 옵션 등에 대한 혜택을 계약서에 명시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집주인에게 특별히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반드시 특약사항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좋은 집 구하기

 

부동산 선택까지 완료했다면 직접 집을 보러 다닐 차례다. 본인이 오래 거주할 공간이니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의존하기보단 직접 꼼꼼히 확인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래는 본 기자가 정리한 체크리스트다. 하나씩 확인해보며 본인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길 바란다.

먼저 햇빛이 잘 드는 11시에서 14시 사이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집의 일조량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광은 ▲집의 밝기 ▲난방비 ▲습기 등을 좌우하고 거주하는 동안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다. 보통 일조량은 창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남향일수록 계절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일조량이 많아 선호도가 높다. 일조량은 방향뿐만 아니라 주변 지형과 인근 건물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요소는 습기와 누수다. 습기가 높고 누수가 발생한다면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집을 방문했을 때 물 흐른 자국이 있다면 누수가 빈번하다는 뜻이고 ▲벽 모서리 ▲장판 구석 ▲창틀 주변 ▲화장실 문 등에 곰팡이 자국이 있다면 재발할 확률이 높으니 피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가 수압이다. 부엌과 화장실 물을 온도별로 직접 틀어보고 수압을 확인해야 한다. 물을 동시에 틀었을 때 수압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 싱크대 물을 틀어둔 상태로 변기 물을 내려보는 것도 팁이다.

네 번째 요소는 방음이다. 벽이 가벽이라면 소음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 해당 건물이 불법 증축이나 방 쪼개기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직접 벽을 두드려보고 속이 비어있는지 확인해봐도 좋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소는 관리비다. 월세와 별도로 납입하는 관리비‧공과금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잘”살기 위한 필독 사항

 

계약을 확정한 후엔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 살게 된 곳으로 전입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신고 의무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센터 등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한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로 매각됐을 때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있다.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는 전입신고라는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전입신고를 해야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조건(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을 만족하면 연간 750만 원 한도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청에서 발송하는 행정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배송돼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를 실거주지로 변경해야만 중요한 서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전입신고를 막는 임대인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편안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최근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본가를 떠나 학교 근처로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이 자주 보인다. 하지만 충분한 고민 없이 선택한 집은 계약 기간 내내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으니 계약에 있어선 항상 신중해야 한다. 본인의 생활 습관과 개인 조건 등을 고려해 집을 선택한 후 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까지 잊지 않아야 한다. 본 기사가 대학 생활을 함께할 보금자리를 구하는 독자들에게 꼼꼼한 지표가 되길 바란다.

 

유민제·정윤희 기자
estrella001@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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