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회계장부 논란, 나무보다 숲을 봐야할 때

지난달 20일 정부가 회계장부 ▲비치 ▲보존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장부 제출이 법적인 정당성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르면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는 ▲자율점검서를 ▲장부의 회계 예결산서 ▲지출 결의서 등이다. 정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노조가 조합원에게 서류를 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 개입이 노조의 자주권 침해라며 반박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노조법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 장부와 서류가 포함돼있지 않기에 반드시 노조가 관련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수조사에 기반한 정부의 대대적인 개입은 헌법재판소에서 강조한 노조 자율성 ‘최소침해의원칙’에 위배된다. 2주간의 시정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양대 노총은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소속 박명준 교수는 “노조가 한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느냐는 노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힘은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근간이며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지난 2월 2030 세대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7.2%가 노조 운영 방식이 권위적이라고 답하는 등 노조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부 역시 ‘자주적인 노조 운영을 통한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 확보’라는 당초 정책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노조가 자주적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과한 정부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조와 정부 모두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지 말고 협력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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