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마루, 저작권 침해하지 마루

11월 20일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폐쇄되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이슈가 됐다. The HOANS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였던 마루마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저작권 침해의 온상, 마루마루

마루마루는 2013년 개설 이후부터 줄곧 불법으로 만화를 복제, 번역해 유포하며 이득을 취하던 만화 공유 사이트다. 주로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원피스 ▲나루토 ▲헌터x헌터 등의 유명 일본 만화를 게재해 인기를 끌었다. 본래 일본 만화가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신간 작품을 무료로 빠르게 볼 수 있어 이용자 수가 급증해왔다. 마루마루는 다른 불법 만화 공유 블로그 및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과, 직접 만화를 번역해 게시하는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특히 ‘붕마루’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운영자를 중심으로 만화의 스캔본을 번역해 하루에도 수십 편씩 올리며 사이트 규모를 키웠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SimilarWeb’이 마루마루 사이트 폐쇄 전인 10월 1일 자로 집계한 한국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 순위에 따르면 마루마루 메인 사이트와 만화 저장 사이트의 이용자 수는 각각 19위, 18위에 달한다. 유명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이 17위로 기록된 것을 보면 마루마루의 규모를 예상해볼 수 있다. 마루마루 운영자는 만화 번역 작업이 이뤄지는 대화 채널에서 2017년 한해 동안 엄청난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80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얘기한 바 있다.

마루마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고자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메인 사이트와 만화 저장 사이트를 분리해서 운영했다. 마루마루의 경우 메인 사이트의 서버는 북유럽에, 저장 사이트의 서버는 시에라리온에 두고 있다. 마루마루 사이트에도 “해당 사이트는 독일법과 시에라리온 법만 따른다”라고 명시돼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는 운영방식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고자 불법 공유 사이트가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마루마루는 저장 사이트를 따로 운영해 이곳에만 만화를 직접 게시하고, 메인 사이트에는 저장 사이트의 링크만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는 타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남기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저작권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명확한 침해, 불명확한 처벌

마루마루와 같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범법행위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의 범법행위는 크게 만화를 허가 없이 번역하는 행위와 이를 허가 없이 게재하는 행위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 만화를 번역하는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침해이고, 원작자의 허가 없이 작품을 인터넷 등 공공이용장소에 게재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에 대한 침해이다. 원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 저작물은 원작자의 허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저작물의 번역권 자체가 저작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번역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다수가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작품을 유·무선통신의 방법을 통해 제공할 권리인 공종송신권 역시 원작자의 권리이기에 허가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마루마루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기에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고의성 역시 드러난다.

이렇듯 마루마루의 혐의는 명확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제삼자는 저작권 침해를 고소할 권리가 없어 원작자나 출판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내에 정식으로 발간된 작품은 출판사가 나서서 대응할 수 있지만, 마루마루에 게시된 작품 대부분은 국내에 정식발간 되지 않은 해외 작품이다. 해외 작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작자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침해 행위를 원작자가 알기 힘들며 알더라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의 법적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

더불어, 불법 공유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를 키우는 데에는 이용자의 부족한 저작권 인식도 한몫했다. 마루마루 이용자들은 만화를 무료로 손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마루마루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저작권 침해와 출판업계의 피해 확대에 일조했다. 마루마루 폐쇄 이전 마루마루 이용자들은 만화를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며 운영자를 옹호하곤 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태도는 마루마루 폐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이트가 폐쇄된 11월 20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마루마루 폐쇄와 운영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웹툰계의 마루마루, 밤토끼

마루마루가 폐쇄되기 이전에는 유사한 불법 공유 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체포됐다. 마루마루가 실제 출판을 거치는 만화를 다뤘다면, 밤토끼의 주요 업로드 대상은 웹툰이다. 밤토끼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불법 공유 사이트 단속의 주 대상이 됐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역시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그 사이 밤토끼는 월평균 접속자 수가 3,5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사이트로 성장했으며, 수사 결과 광고 수익이 총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밤토끼는 웹툰 플랫폼의 작품을 무단 복제해 게시하거나 다른 불법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작품을 복제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웹툰 시장 분석 업체인 ‘Wiizm Pro’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밤토끼로 인한 웹툰 업계의 실 피해액은 1,8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의 약 75%에 해당한다. 밤토끼는 무료 웹툰 플랫폼에서 수익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다음 회차 미리보기’에서 유료 회차로 올라온 작품도 게시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밤토끼에 게시된 작품의 상당수가 성인물이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밤토끼에서는 성인 인증과 같은 별도의 규제 없이 성인물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공공연하게 성장하는 동안 운영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난항을 겪었다. 운영자 A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벨리즈 국적의 페이퍼컴퍼니 ▲불가리아 ISP 서버 ▲우크라이나 데이터센터 등을 이용하며 사이트를 확장했다. 해외 메신저를 통해 광고 상담을 진행하고 암호화폐 리플을 이용해 광고료를 받았다. 또한 국내에서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자금 운용에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3일 인천에서 한대포통장의 입출금 흐름이 적발되면서 A 씨는 최종 검거됐다. A씨 구속 이후 여러 웹툰 작가들은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소위 ‘축전’을 게시하기도 했다.

밤토끼 운영자 구속 및 사이트 폐쇄는 이후 웹툰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이트가 폐쇄된 5월 23일 당일 웹툰 플랫폼 ‘투믹스’는 동시간 대비 트래픽이 3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운영자의 처벌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지난 7월 부산지법은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9월 네이버, 레진코믹스 등의 웹툰 플랫폼은 운영자들을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끊이지 않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은 현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5월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복제물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의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운영을 중단했고 밤토끼, 장시시 등 8개의 대형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지난 12월 3일 경찰청은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를 국민의 안전보호에 기여한 사건으로 보고 부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관들을 특진시켰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마루마루 운영자 ‘붕마루’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마루마루 사건도 종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방식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마루마루 ▲밤토끼 ▲장시시 등의 불법 공유 사이트들이 모두 폐쇄됐으나 여전히 많은 불법 공유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마루마루가 폐쇄된 지 6일 만에 ‘마루마루2’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금방 불법 공유 사이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기존 단속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지용·김원섭·김동현·김효재·이풍환 기자
jiyong0504@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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