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글 독과점 못 막는 방통위, 적극적 시정조치 필요한 때

지난 1일 앱 마켓의 독과점적 사업자인 구글이 앱 결제 시 자사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인앱(in-app)결제 정책을 본격화했다. 앱 개발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앱 삭제 등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구글 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앱 개발사는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러한 독과점 행태를 의식해 지난해 9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입법 당시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최초의 법령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내용이 촘촘하지 못해 법망 회피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구글은 대안으로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위법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제3자 결제에도 똑같이 최대 26%에 달하는 수수료 및 외부 결제 대행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는 실정이다.

사업자의 수수료 부과는 콘텐츠 이용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네이버 웹툰과 웹소설을 결제할 때 쓰이는 ‘쿠키’는 요금이 20% 인상됐다.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 또한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올랐다. 티빙·웨이브 등 OTT 플랫폼 구독료도 줄줄이 상승하고 있어 결국 소비자가 구글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빅테크 기업 독과점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구글의 갑질을 막지 못한 건 법령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정한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의와 시행령 내용이 모호해 규제 회피 여지를 제공했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후 규제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구글의 앱 삭제 조치라는 위법행위가 발생해야만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당국은 현행 조치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적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적극 시정해야 한다. 허술한 법을 보완하고 구글의 갑질에 강력히 대응하는 태도만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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