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검 전관예우 방지 내규 완화, ‘검찰 풀어주기’ 논란

지난 6일 대검찰청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자체 제정했던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지난 4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개정은 운영 지침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수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기존 지침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를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5년 이내에 시행령이 정한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운영 지침에는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퇴직자 로비 활동을 명확히 제한할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대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용주가 될 가능성’을 해석하는데 논쟁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6항에 사적이해관계자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규정 축소 근거로 들었다. 또한 다른 기관에 비해 규정이 빠듯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떠오를 가능성도 이유로 설명했다.

대통령실 및 각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거나 될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일각에서는 검찰 밀어주기라는 비판과 우려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제정한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개정한 점은 검찰 풀어주기라는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인터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인이 오기 전 이미 조항이 개정됐다며 신임 지도부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검찰 전관예우는 매 정부 불거진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및 향응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추가 조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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