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여전한 킥보드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생각하면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17건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수는 2021년에는 무려 1,735건을 기록했다.

이에 2020년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법률이 2021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면허 소지 필수 ▲헬멧 착용 필수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을 규정했고 범칙금 또한 강화됐다. 면허 미소지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45명이 사망했으나 2022년 한 해에만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더 심각한 것은 19세 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 추세다. 2022년에는 1,184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 원인으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허술함이 한몫을 차지한다. 도로교통법은 탑승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는 업체에 관한 규정은 없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앱 19개 중 16개가 면허 인증 절차가 없거나 허술했다. 헬멧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도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물론 탑승자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을 어기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주체는 탑승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업체, 이러한 업체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 정부도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법은 그물에 비유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사안들을 그물처럼 걸러낸다는 점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물 사이의 구멍, 즉 법의 빈틈이 크다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걸러낼 수 없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은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상태다. 업체의 면허 인증 의무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법의 구멍을 줄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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