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라 불리는 근로 시간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이에 The HOANS에서 근로 시간 개혁안에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힌 김진영 교수 그리고 우원식 의원과 그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찬성 측 –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前 한국노동경제학회장)
–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69시간 근무제에 어떤 입장인지.
언론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라고 칭하지만 요지는 근로 시간 개혁이다. 주 69시간은 일을 몰아서 할 때 한 주에 최대한으로 근로할 수 시간으로, 평소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게다가 어떤 특정한 주에 69시간을 일하려면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시급한 이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제경쟁력지수를 보면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효율성 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근로 시간 개혁은 필요하다.
– 정부가 근로 시간 개혁을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월·연 단위로 고정하고 그 안에서 시간 배분을 유연하게 하자는 목적이다. 목적대로라면 한 주에 몰아서 일하고 다른 주에는 휴가를 모아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만약 연 단위로 관리 단위를 정하면 개혁안에서는 한 해에 최대 44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는 주당 12시간씩 연장근로가 가능한 현행 제도에서 한 해에 최대 624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과 대비하면 약 70%에 해당한다. 휴가 시간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 근로 시간 개혁이 가져올 이점은 무엇인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자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노동자에 대한 국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않는 한국 노동자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파트타임 근무자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
– 근로 시간 개혁이 과로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개혁안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말했듯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도 필요하다. 만약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키면 불법이고 사용자는 처벌받게 된다. 물론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간다’는 말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이용하면 몰아서 일하고 길게 휴가를 갈 수 있다.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활용될지는 시행해봐야 알 수 있다.
– 윤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맞는 방향이라 본다. 정부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개혁하면 반발이 클 수도 있기에 이번 개혁안에서는 근무 시간조정과 임금체계 개혁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보인다. 정부의 개혁안이 엄청 혁신적이지는 않다.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자는 의견은 예전부터 나왔고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다. ▲이직 ▲해고 ▲대체근로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노동시장 유연화 이슈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 근무 시간과 관련해 앞으로의 어떤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부도 결국 노사 간의 사적 계약에서 벗어난 제삼자이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된다. 그래서 문화·사회적인 규범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은 긴 편인데 근로 시간당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짧은 시간 안에 축약된 성장을 한 우리나라만의 관습일 수도 있는데, 근로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시간만 채우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한 듯하다. 이제는 일할 때 확실히 일하고 일하지 않을 때는 확실히 쉬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근무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반대 측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69시간 근무제에 어떤 입장인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은 한마디로 ‘저녁 있는 삶의 폐기’라 할 수 있다. 노동을 줄이고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 장시간 노사정위원회와 국회가 8년간의 논의 끝에 2018년 주 52시간제가 시행됐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주 52시간의 안착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퇴행적인 ‘과로사 조장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69시간 도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정부가 69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주 52시간이 안 지켜지는 업종이 많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근무 시간이 안 지켜진다면 잘 지켜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한참 잘못된 방향이다. 이미 중소기업이나 IT·온라인 게임업계처럼 프로젝트 성으로 일하는 곳에서는 마감 시한을 앞두고 밤낮없이 일하는 ‘크런치 모드’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동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더 많이 일하게 풀어준다면, 장시간 근무를 정부가 법으로 장려하는 꼴밖에 안 된다.
– 69시간 근무제가 가져올 폐해는 무엇인지.
현재 심각한 경기둔화와 일자리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 개편은 자칫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사람이 많은 근무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근무자를 채용할 유인이 없게 된다.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고충도 이해하나 중소기업이 월 100시간, 1년 720시간까지 연장근무를 늘린다면 누가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려 할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 69시간 근무제가 과로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근무 시간 개편방안에서 69시간 노동을 하기 위해선 다음 근무까지 11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11시간 휴식이 없다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주 64시간을 11시간 휴식 없이 일하게 될 경우, 24시간 철야 근무도 문제 되지 않고 사흘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4주 평균 근무 시간 64시간이 넘으면 뇌혈관 및 심장 질병 발병 등 소위 과로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주 69시간 근무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있어서 절대적 후퇴다.
–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간다’는 말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있는 휴가도 다 못 쓰는 곳도 많은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어라’는 정부의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미 정부가 2015년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가저축제’ 제도를 실험했는데 결과는 실패였다. 매년 11일씩 연가를 3년 치 몰아서 일하고 33일 휴가를 연속으로 쓸 수 있게 했으나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자 일은 많고 눈치 보는 사람도 많았다. 장시간 노동은 법제화하면서 휴식권 보장은 인식 개선 차원으로 두면 안 된다. 노사 조직률이 14%에 그치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69시간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면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윤 정부의 69시간 근무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한 마디로 ‘전근대적인 과거로의 회귀’다. 근무 시간 개악은 쉴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 스스로가 결정할 기회를 박탈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녁 있는 삶과 워라밸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근무 시간과 관련해 앞으로의 어떤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노동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4.5일제나 주4일제로 가야 한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도 얻지 못하는 주 69시간제는 당장 철회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정상우·유성규 기자
jungsw0603@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