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안(虎眼) – 5월을 돌아보다

푸르름의 계절이 다가옴과 동시에, 부쩍 높아진 기온에 나날이 옷 소매가 짧아지고 있는 5월입니다. 북한의 불상발사체 발사부터 버닝썬, 케어 등에 대한 후속 논란까지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달입니다. 여러 일이 많았던 지난달의 이슈들을 The HOANS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자주(自主)인가 도전인가

지난 5월 4일,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최대 사거리가 약 400km인 불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발사체를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라고 규정하며 북한이 ICBM을 실험하지 않았으니 선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모든 국가의 합의된 반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4일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명하며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평가했다. 첫 발사 5일 후 북한은 같은 무기와 다른 소형 발사체들을 실험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라고 전하며 강한 자주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무기 실험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도 큰 장벽이자 도전이 될 전망이다.

 

케어 박소연 영장 기각, ‘안락사’는 인도적 케어인가

지난 4월 29일, 구조한 동물 250여 마리를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던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그간 활동내역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 경찰서가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반면,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져 왔으나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건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박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는 기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발과 지적이 잇따르며 해당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동물권 보호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박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버닝썬 게이트 윤 총경, ‘무혐의’로 잠정 결론

지난 5월 4일, 조선일보는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게이트’ 수사 도중 입건된 경찰 가운데 가장 고위직으로, 경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유 대표가 운영하던 강남 클럽에 대해 경찰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로 공무상 비밀누설·직권 남용죄를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반면, 유 씨로부터 받은 ▲골프 접대 ▲식사 접대 ▲콘서트 표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무혐의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로 볼 수 없고, 액수가 적어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경찰은 “현재 윤 총경의 통장 거래 분석을 통해 사용처를 추정 중이며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총경의 무혐의 잠정 결론은 시민들의 이해와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 수사 결과라는 비판과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수사에 임해 유착관계 여부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 대형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까지

지난 4월 4일, 오후 7시경 고성·속초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고성 토성면과 속초 장사동 등 두 갈래로 번지면서 급격히 확산됐다. 속초 소방서는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진화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으나 초속 35.6m의 강풍으로 크게 번져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이후 산불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속초 도심과 해안으로 번지자 자치단체는 대피령을 내렸고 정부는 신속하게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소방청은 4일 오후 9시경, 대응수준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해 전국 시도의 가용 소방력 총동원 명령을 내렸다. 이에 소방차 872대·소방관 3천여 명이 동원돼 고성·속초 산불은 다음날 5일 오전 9시에, 강릉·동해 산불은 오후 5시에 조기 진화가 이뤄졌으며 6일 정오엔 강원도 산불이 모두 진화 완료됐다. 정부는 ▲고성 ▲강릉 ▲속초 ▲동해 ▲인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민들에게 재난수습 비용을 지원했으며 산불피해 구호 성금 기부와 전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감을 얻고 있으며 국가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성급한 DMZ 산책로

지난 12월 행정안전부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이르는 ‘DMZ, 통일을 여는 길’ 사업을 소개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86억 원(국비 200억 원, 지방비 86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길을 오랜 분단으로 보존된 비무장지대 인근의 생태적 역사적 체험을 제공하는 평화의 상징이자 관광 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길을 연결하는 10개의 시‧군 중심마을에 거점센터를 설치해 거점센터에 있는 폐교나 마을회관 등을 ▲식당 ▲특산물 판매장 ▲카페 ▲숙박소 등을 개조해 관광 산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4월 27일에는 강원 고성의 ‘평화둘레길’이 최초로 민간인들에게 개방됐다. 다만 아직 지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흔적이 남아있어 산책로 사용자들에게 위험하다는 지적과 비무장지대의 일부를 민간인에게 접근 권한을 주면 보존되던 생태계에 무리가 간다는 우려도 있다. 산책로 사업 이전에 생태계를 연구하고 산책로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밀히 조사한 후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산책로 이후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상교육, 안정적 재정이 가능할까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받을 권리 완성과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청와대는 지난 4월 9일 2021년까지 고등학생 전원 무상교육 확대를 결정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제외된다. 올해 3학년인 학생들은 2학기부터 별도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받지만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나머지를 부담한다. 전 학년 대상 무상교육은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의 약 13만원 인상시키며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상교육을 지지하는 교육감 협의회는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재원 방안에는 반대하며 2022년부터는 정부의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현실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해솔·이지영 기자

pinensun@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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