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전(大戰), 끊이지 않는 논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장관 임명과정은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이슈를 쏟아내며 조간신문 정치사회면의 명실상부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The HOANS가 추려 정리했다.

입시비리, 논란의 시작이자 중심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조 전 장관의 장녀인 A 씨가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A 씨의 입학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의 가장 큰 약점이 됐다. 논란의 시작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부산대 의전원) 학사 특혜의혹이다. A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 이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그 골자다. A 씨는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교수가 설립한 ‘소천장학회’에서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부산대 측은 “외부장학금에 대해 학교는 장학금을 지급만 할 뿐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알 수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노 교수는 8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도학생의 학업 포기를 막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조 전 장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A 씨가 고등학교 시절 작성한 한 의학논문에 연구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제1 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고등학교 시절이던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으로 근무한 A 씨는 같은 해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된, ‘출산 전후의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eNOS(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불과 2주간 인턴 생활을 한 고교생이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은 논문 부정 등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A 씨가 “실험과정을 영어로 번역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부정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논문이 의학지식이 전무한 인문계 고등학생이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논문이라며 조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논란은 대한병리학회가 지난달 6일 해당 논문을 직권취소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도교수였던 건국대 장영표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저자들은 논문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허위로 기재한 점 역시 취소사유가 됐다.

논문저자 부정 등재 의혹은 본교 입학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까지 불러일으켰다. 본교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A 씨가 대학 입학 당시 본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 작성사실을 명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입학 논란까지 일었다. A 씨가 본교에 입학한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은 고등학교 학생부와 비교과항목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이다. 논문이 취소되자 A 씨의 본교 입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애당초 조 전 장관은 대학 입학과정에서 해당 논문 원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 결과 본교 입학 증빙자료 목록에 해당 논문이 실려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본교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을 둘러싼 사문서 위조 논란

A 씨의 입학 비리를 둘러싼 의혹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논란으로 확산됐다. 논란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A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존재를 부인하며 시작됐다. A 씨는 2012년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한 봉사활동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최 총장이 “상장의 일련번호가 다르다”며 해당 표창장을 발급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상장 조작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표창장 조작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9월 3일 정 교수의 연구실 및 동양대 행정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더해 정 교수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의 도움을 받아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및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의 자료를 반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측은 정 교수가 김 모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교체를 지시하는 문자메세지와 구입 영수증, 그리고 교체된 이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사문서 위조에 이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역시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실제 총장 직인이 찍혀있는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한 후, A 씨 이름으로 된 문서를 만들어 총장 직인을 복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려 했다는 관계자 증언 역시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고, 정 교수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하여 검찰조사를 받았다.

표창장 위조 의혹의 여파가 채 식기도 전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및 여당 관련자 다수가 최 총장에게 외압을 행사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총장은 중앙일보 보도 후 조국 후보자에게 “(정 교수가) 표창장 수여를 위임받은 것으로 해줄 수 없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 조사를 전후해 최 총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 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통화를 두고 ‘명백한 외압 행사’라고 비판했다.

사모펀드, 조 전 장관과 5촌 조카

조 전 장관의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적으로 모집한 자금을 기업·채권 등에 투자해 운영하는 펀드를 말한다. 우선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가 사실상 가족펀드로 운영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펀드에 출자된 14억 원 전액이 조 전 장관의 부인과 자녀,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처남 정 모 씨와 두 아들 등 6명의 투자라는 것이다. 특히 해당 펀드가 100억 원의 규모로 설립됐으나, 조 전 장관 일가족의 75억 원 투자 약정을 제외하면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실질적으론 13억 원 정도밖에 운용하지 못했음이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족이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10억 5천만 원 수준인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조 전 장관 일가족 자금으로만 운용된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의혹에 대해 “금융권 지인이 이를 추천해줬다”며 “코링크PE의 내부수익률이 30%대였다”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조 전 장관의 일가족만 투자한 점에 대한 해명은 불충분해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해당 펀드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와 두 자녀가 총 74억 5,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이 중 정 교수가 9억 5,000만 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 원을 나눠 냈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족의 실제 출자금이 10억여 원에 불과한 데 비해, 해당 펀드가 100억 원 규모에 조 전 장관 일가족이 75억 원에 달하는 출자 약정을 맺은 것에도 의혹 어린 시선이 이어진다. 이에 코링크PE 측은 정 교수가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 원 전후라는 사실과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밝히며, 75억 원 투자약정은 ‘회사 운용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00억 원 규모의 운용자금과 주요 출자자의 75억 규모 출자 약정이라는 겉보기 사실은 신규 투자자들을 속여 모집하는 데 악용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회사 운용의 편의성’이라는 해명 역시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두 자녀가 해당 펀드에 출자한 금액이 1억 원 미만이었다는 점 역시 사모펀드 출자금액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존재했다. 아울러 코링트PE의 약관에 출자자가 약정된 출자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이미 출자한 금액을 회사에 귀속시켜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다면, 이는 해당 펀드를 증여세 없이 재산을 편법 상속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대표이사인 이상훈 대표가 아닌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B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실은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 B 씨가 회사 설립과정에서 자신이 조 전 장관의 친척임을 강조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코링크 PE 창립 초기부터 B 씨가 실질적인 소유주의 역할을 하면서 의사과정을 주도해왔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재무적 투자자는 업무집행자의 업무에 관여해선 안 된다.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가 조 전 장관 일가족이고 코링크PE의 실질대표가 B 씨라면 업무 관여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웅동학원, 사(私)가 된 공(公)

조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남지역의 한 체육계 인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동생 C 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모들은 뇌물의 대가로 채용시험의 문제와 답안을 제공받았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 의혹에 관련해서 후보자 본인이 아닌 친인척의 문제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웅동학원 관계자 역시 교사 채용 과정은 투명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은 8월 26일 이를 형사 1부에 배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웅동학원의 소유 토지를 C 씨가 개인 사채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도 논란도 이어졌다. 2008년 7월 C 씨가 이자율 100%에 사채 14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당시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아버지는 의사회 의결 없이 웅동학원을 C 씨의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이로 인해 웅동학원의 소유 토지가 사채 담보로 제공됐다. 이후 C 씨는 빚을 갚지 못했고 웅동학원은 수십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교육청에는 가압류 배경에 대해 학교 건물의 신축 대금을 갚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를 한 사실 또한 알려졌다. 공적 성격의 학교 재산을 개인적인 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으나 웅동학원이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될 때 조 전 장관 또한 재단 이사 중 한 명이었기에 방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웅동학원 논란들은 채무 미신고 논란으로 이어졌다. 웅동학원이 C 씨와 그의 전처와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패소하며 52억 원의 채무가 생겼음에도 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과거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에서는 마치 웅동학원이 신고의무가 있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사인 간의 채무는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족 간의 대금 소송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공공성이 있는 사학법인의 특성상 법원의 판결이 날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줄줄이 이어지는 의혹들

조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앞서 A 씨가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로 된 상을 받았다는 것에 이어 그의 아들 또한 총장상을 받았다는 점이 첫 번째 의혹이다. 동양대 최 총장은 지난 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최근 통화 때 자신의 아들이 2013년 동양대가 개설한 인문학 수업에 참여해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본 수업을 모두 수료한 뒤 따로 시상식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최 총장의 주장이다. 한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십 활동증명서와는 다른 양식과 직인, 인권법센터 영문명의 잘못된 표기 등을 근거로 들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십 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장관의 과거 역시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사노맹은 군정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던 대규모 단체로,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울산대 전임강사 시절, 사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한 전력 탓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사과원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활동 방식 등에 회의를 품고 자진탈퇴했으며 국가변란 또는 반국가적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조국대전(大戰), 그리고 그 후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은 돌연 장관 사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장관직에 임명된 이후 불과 35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한 의사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심함에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조 전 장관을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이전 마지막 행보로 같은 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를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마지막 의지를 보여주고 떠난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립이 과연 봉합될지, 혹은 또 다른 조국대전으로 이어질지 정계의 대응과 검찰 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풍환·김민지·오성원·장윤서 기자

98tigger@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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