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안보 위협 행위 앞에서도 면책특권 주장

지난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전화통화 내용 누설 이후 법적 처벌에 대한 논의 대신 여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강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처벌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방한 계획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기타 대북 문제 등에 대한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은 3급 외교기밀의 무단 열람하고 누설한 죄로 지난달 30일 파문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 또한 기자회견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했기에 외교기밀을 외국에 알린 것과 다름없다. 외교기밀을 외국에 알리는 것은 ‘누설’로,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해 처벌받는다. 법에 명시된 이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당은 강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상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받는다.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외교관은 빠르게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은 반면 한국당은 면책특권을 내세워 ‘검찰에 강 의원을 내어줄 수 없다’며 강 의원을 적극 비호하고 검찰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야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으로 국회의원의 의회 내의 양심적 발언을 보장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틀을 보호하는 이 법이 미국과의 외교적 신뢰 관계를 해치고 한국의 국제 위상을 떨어트리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교기밀 누설죄에 합당한 처벌에 대한 방패막이 된 실정이다. 정당 간 갑론을박은 법을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법치국가의 원칙을 해치고 있다. 신속한 사건 수습을 위해 한국당은 면책특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멈추고 강 의원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위해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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