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재범,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할까

지난달 소년원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PC방과 금은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이 있었다. 이에 소년범죄가 재조명받으며 소년법 폐지 여론이 뜨거워졌다. 국민감정에 맞춰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추진되는 가운데 처벌 강화만이 답일지, 소년범의 절반 이상이 거치는 보호처분의 실태를 통해 알아봤다. (192)

 

소년 재범은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의 소년 재범률은 해마다 30%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연령대 재범률보다도 약 5%P 높은 수치다. 소년 재범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범죄가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중요한 이유다. 이에 ▲보호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봤다.

 

소년범을 분류하다

 

소년법은 ‘소년’을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만 10~13세) ▲범죄소년(만 14~18세)으로 분류한다. 범법소년은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하다.

소년범죄가 접수되면 ▲범법소년은 훈방 조치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로 송치 ▲범죄소년은 검사에게 송치된다. 법원은 범죄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부로 재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확정되면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형량은 다소3 순화된다.

소년범죄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1~10호 중 적절한 처분을 내린다. 이 중 6~10호는 시설이나 소년원에 위탁하는 시설 내 처우다. 6호는 아동복지·소년보호시설에서 감호 받는 조치다. 해당 보호시설은 ‘6호 시설’이라 불리며 ▲범죄예방 교육 ▲건강검진 ▲재사회화 등을 수행한다. 7호는 의료보호시설에 위탁되는 조치로서 소년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소년원 혹은 타 기관에서 감호를 받는다. 8~10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소년범에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중복될 수 있다.

 

양도 질도 모자란 보호기관

 

소년원은 과밀 수용과 예산 부족 등으로 오랜 시간 골머리를 앓아 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중앙일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적정 수용률은 80% 수준이다. 그러나 2021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년원과 안양소년원의 수용률은 각각 111.8%, 106.3%에 달했다. 2018년 수용률인 183%, 164%에 비하면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법무부 소년보호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밀 수용이 ▲전염병 확산 ▲범죄 오염 ▲수감 중 폭력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예산 부족 또한 심각하다. 소년원 11곳을 답사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020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년원은 “거실 벽지가 온전한 곳이 없었”으며 “도서관도, 도서 구입 예산도 없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소년범의 교화가 잘 될 리가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지난 1월 최주희 변호사는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소년들의 하루 식대가 6,556원에 불과하다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소년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밝힌 8,139원 인상안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7호 시설은 특히 문제다. 현재 전국의 7호 시설은 단 한 곳, 대전소년원밖에 없다. 지역에 따라 민간 병원에 위탁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병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범이 일반소년원이나 6호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범의 비중도 커 문제는 더욱 급박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중 32.2%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 중 쉽게 화를 내고 권위적인 대상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는 장애를 의미하는 적대적 반항장애는 42.4%를 차지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나온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2017년 인제대 상계백병원 김봉석 교수팀은 두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함께 앓는 보호소년의 재범 위험도는 그렇지 않은 소년보다 최대 13.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소년원 과밀 수용 및 예산 부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

 

미흡한 사후 처리

 

보호관찰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전국에 18개 존재하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전자감독 ▲수강명령 등 범죄예방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기관에 수용될 정도로 비행성이 크지 않은 소년들은 돌발 행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약 1~2년의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다. 작년 기준 전체 보호처분 35,438건 중 보호관찰은 11,340건에 달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세 명 중 한 명이 보호관찰을 받은 셈이다.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보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현재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근무 중인 한현탁 보호 주사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호관찰관은 담당 소년과의 면담을 통해 ㅍ가정환경 ▲학업 ▲교우관계 ▲비행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개별 특성에 맞는 처우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며 “보호관찰관 개입을 통한 소년과의 라포 형성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질 때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2021년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 대상자 수가 15% 이상 줄어들자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이 6년 이래 최저치인 12%를 기록했다. 보호관찰관 인력이 늘자 소년 재범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관찰관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작년 우리나라 소년부 보호관찰관 1인당 전담한 관찰대상자 수는 OECD 국가 평균 대상자 수 37.6명보다 약 10명 많은 47.3명이었다.

한현탁 보호 주사보는 “강력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고 소년 특성에 맞는 밀도 있는 지도감독, 재비행 방지에 중점을 두는 소관의 업무는 지속해 늘어나고 있다”며 보호관찰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재범에 대해 “소년범죄는 가족관계, 경제적 요건, 보호자의 보호력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영향”을 미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담적 처우 ▲사회적 관심 ▲인프라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처벌을 강화하기 이전에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작년 말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반대하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호처분에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기에 소년법의 목적에 반하게 무작정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안은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소년원 처우 개선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등 재범 방지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법무부 예산에서 보호관찰관 증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관련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소년원 정원 초과 문제나 의료소년원 부족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소년 재범의 미래는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소년들을 교육하는 각종 보호기관에 달렸다. 처벌을 강화하기 이전에 보호처분의 효과를 강화할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예나·조유솔 기자

김수환·인형진 수습기자

june23107@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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