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발단부터 결말까지

9월 초부터 10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1대 총학생회장단 ‘SYNERGY’(이하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본교를 뜨겁게 달궜다. 훼손된 신뢰와 거듭된 갈등 가운데 제기된 탄핵 담론의 등장과 전개를 The HOANS에서 정리해봤다.

9월, 발단

지난 9월 4일,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뜨거웠던 8/23의 열망을 담아, 총학생회를 엄중히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며 그동안 간헐적으로 등장했던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랐다. 해당 글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글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총학생회장단 탄핵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12일에는 ‘고려대학교 51대 서울 총학생회 탄핵을 준비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 및 대자보 운동을 거론하는 글이 올라와 총학생회장단 탄핵추진이 공식화됐다. 이후 두 게시글의 작성자들을 주축으로 탄핵추진 집행부가 구성되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오픈카톡방이 개설되는 등 본격적인 행동이 이어졌다.

이는 2016년 제48대 총학생회장단 ‘별:자리’ 탄핵추진 운동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당시 별:자리 총학생회장단은 ▲대동제 소음 문제 항의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사이버 고연전 논란에 대한 소통 부족 ▲중앙광장 지하 열람실 축소 문제 ▲시국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불거진 외부 단체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회원 600인 이상의 연서로 탄핵 시도가 이뤄졌으나, 주요 문제로 지적됐던 사안들은 탄핵이라는 결말을 이끌어낼 사유로 충분치 못했다. 지난 2016년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찬성 23표, 반대 34표, 기권 9표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에 대한 건이 끝내 부결됐다. 이번에도 ‘불통’과 ‘무능’이 핵심인 만큼 ‘SYNERGY’를 향한 탄핵의 화살이 끝끝내 과녁을 뚫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다.

누적된 불만에는 불이 붙고

도화선이 된 4일 게시글의 작성자인 이일희(보정관 11) 씨는 해당 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총학생회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입시비리를 규탄하는 8월 23일 1차 집회(이하 0823 집회)의 집행부였던 이 씨는 “총학생회는 2차 집회를 통해 그 무능력함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1차 집회의 영광마저 빛을 잃게 하고 다음 집회의 동력마저 꺼트리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총학생회장단의 무능을 지적했다. 더불어 2차 집회의 선언문에서 김가영(생명과학 13) 총학생회장이 ‘인재발굴처가 23일 집회의 선언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본교 총무부장을 통해 0823 집회의 선언문이 인재발굴처 측에 온라인으로 전달됐음을 확인했다며 총학생회가 0823 집회의 가치를 훼손하고 학교 측도 비난받게 했다고 규탄의 강도를 높였다.

학생들의 불만은 총학생회의 소통 부족과 피드백 태도가 거듭 지적되며 이전부터 쌓였던 문제다. 지난 5월 교육부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공개’를 통해 촉발된 본교 회계비리 논란 당시에도 일부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며 실망을 표했다. 당시 총학생회는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매주 월요일 민주광장과 노벨광장에서 회계비리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비리고대 쇄신을 위한 학생 요구안’을 발표하고 본관으로 이동해 항의행동에 나섰다. 그 결과 ▲1억 원 규모의 학생참여예산제도 시범 도입 ▲학생 청원제도 도입 ▲이공계 실험환경 개선 위한 30억 원의 예산 집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 측과의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홍보가 미비하고 일정을 무리하게 기획하면서 막상 학생 참여는 저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집회 현장에 불필요하게 특정 정당의 깃발이 등장했다는 사실 또한 지적됐다.

1학기 말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운영위원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6월 9일 제23차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정기회의에서는 김동환(바시의 16) 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을 비롯한 총 12명의 중운위원이 ‘총학생회장의 직무 이행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중운위원들은 ▲총학생회장이 회의안을 늦게 공지하고 회의 속기록을 게시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5월 27일 회계비리 사건 대응의 일환으로 처장단 및 총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중운위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중운위원과의 소통 의지가 미약했다는 부분이 이번 탄핵발의문에서 탄핵 사유로 다시 언급된 만큼 해당 문제가 완벽히 해결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상황이다.

10월, 담론이 현장으로 나오다

지난달 18일, 135명의 학우가 연서한 가운데 탄핵추진 집행부가 ‘고려대학교 제51대 서울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 발의안’을 정후 게시판에 게시했다. ▲총학생회비 업무 처리 관련 문제 ▲8월 30일 진행된 2차 입시비리 규탄 집회에서의 태도 문제 ▲고연전 티켓 배분 업무 처리 관련 문제 ▲장애학우들과의 소통 문제 ▲대동제에서 보인 무능함과 소통 부족 등이 거론됐다. 이어 이메일로 내부 고발 제보를 받은 집행부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잇따라 총학생회 단톡방 대화를 재구성한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학내 주요 사안들에 반응하던 학우들의 모습을 자의적인 관점에서 미성숙하게 표현한 대화내용이 공개되며 공분의 대상이 됐다.

지난달 19일 총학생회장단은 이에 대응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각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 재정사무국의 업무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명시했으며 ▲2차 집회와 고연전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개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 중인 내용을 설명한 한편 ▲대동제에서 문제 된 상황은 석탑대동제준비위원회와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핵추진 집행부는 학교 커뮤니티에 재차 입장문을 반박하는 글을 게시하며 총학생회장단이 “반성하지 않으며 변명으로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식 절차 첫발 내딛고도 논의는 지지부진

탄핵추진 집행부는 본교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에 명시된 탄핵 요건대로 절차를 밟았다. 지난 23일부터 ▲중앙광장 지하 ▲하나스퀘어 ▲정대후문 ▲노벨광장 ▲중앙도서관 등에서 탄핵안 발의 연서를 진행했다. 28일까지 엿새간 탄핵추진 집행부는 총 656명 학우의 연서명을 모아 지난 29일 내용 사본을 중운위에 전달했다. 이는 ‘정회원 및 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다’고 명시한 회칙 제107조 제2항과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중운위 의장은 회의를 소집해 연서를 심의한다’고 밝힌 제107조 제4항에 근거한 첫발이었다.

집행부는 10월 2일에 중운위를 소집하길 요구하며 전학대회 대의원이 대거 참석하는 10월 6일 정기 전학대회에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의결 정족수를 용이하게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운위원의 참석률 문제로 시간 조율 끝에 지난 4일에야 탄핵안 연서 심의에 관한 건을 논의하는 제35차 중운위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는 연서의 구체적인 심의 방법을 논의하며 시작됐지만, 회칙상의 모순이 거듭 지적되며 논점은 탄핵안이 과연 발의됐다고 보아야 하는지, 즉 연서를 심의할 단계가 맞는지 여부로 옮겨갔다. “정회원·준회원 명부를 확정해 연서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발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총학생회장단의 입장과, 이날 열린 중운위가 회칙 제78조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중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회의를 개의한다’는 내용에 의거해 소집됐다는 일부 중운위원들의 입장이 충돌했다.

결국 긴 논의 끝에 중운위는 이번 탄핵안이 발의된 것으로 인정하고 학생처에 연서 심의를 위한 명단 제공 및 열람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처 문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명단 제공은 물론 열람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중운위는 4일 제35차 임시회의의 연장 선상으로 열린 8일 제36차 임시회의에서 다시 한번 연서 심의를 주제로 논의하게 됐다.

회칙에 갇힌 제36차 중운위, 상황은 반복

8일 제36차 중운위 임시회의에서도 연서 심의 여부와 그에 따른 전학대회 소집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107조 제5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해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백범창(식공 16)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연서에 대한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4일 회의에서 탄핵안이 발의됐으며, 탄핵안 발의는 곧 전학대회 소집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진우(사회 16) 부총학생회장은 “연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정회원 및 준회원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대회를 소집하는 것은 회칙 위반”이라는 반박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회칙 해석 및 연서 심의, 전학대회 소집 여부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회칙 제184조에 의거, 회칙해석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논의 끝에 이날 회의는 학생지원부와 협력해 본교 재·휴학생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관한 메일을 송부하고 정보제공 동의자 명단을 받아 연서명 참여 명단과 대조해 연서를 심의하기로 결론을 도출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 메일은 학생지원부로부터 재·휴학생 명단을 제공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탄핵추진 집행부가 제출한 656인의 연서가 과연 회칙 제107조 제2항 탄핵 발의 요건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를 충족했는지 재·휴학생 명단과 대조해 심의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차기 중운위에서 공식적으로 연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조건부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부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전학대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중운위 임시회의는 김가영 총학생회장과 이진우 부총학생회장이 자발적으로 직무를 내려놓고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고 결정하며 직무 정지 논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알고 보니 발의 요건 충족 못 해

제36차 중운위 임시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지난 10일 오후 본교 학생지원부 차원에서 ‘고려대학교 제51대 서울총학생회장단 탄핵안 연서 심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메일을 본교 재·휴학생에게 일괄 송부했다. 김병구(화학 15) 이과대학 학생회장 겸 제36차 중운위 임시의장은 연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셈이나 “기술적으로 학번과 성함으로만 연서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메일을 보낼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11일 17시까지 총 680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고, 이 중 탄핵추진 집행부에서 제공한 연서 명단에 포함되는 인원은 301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시간이 만 하루에 불과해 촉박했으며 학교 이메일이라는 한 가지 수단으로는 이번 탄핵 절차를 학내 구성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찍이 등장했다. 학생처에 방문한 정재진(자전 17)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등 중운위원 5인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연서를 충분히 심의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학생처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연서 명단을 직접 대조해 재적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수를 알려주기로 협조받았다. 그 결과 당초 연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656명 중 98명이 재적 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협조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제35차 중운위 임시회의에 상정된 연서는 제107조 제2항 탄핵 발의 요건 ‘정회원 및 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를 충족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탄핵추진 집행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연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확실히 확인하지 못한 문제 ▲연서명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다 놓친 오기 등을 이유로 98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이라며, 연서명을 더 오랫동안 받지 않았던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제107조【탄핵】 ②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2. 정회원ᆞ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
④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제2항의 연서를 심의한다(후략).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학생총회ᆞ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후략).

과녁 뚫지 못한 탄핵의 화살

당일 밤에 중운위 단톡방과 탄핵추진 집행부 단톡방에서만 거론되던 일련의 사실은 중운위가 공식적으로 공지하기 전부터 학내 구성원 간에 유출돼 심심한 파장을 낳았다. 12일 개회한 제37차 중운위 임시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 총학생회장단 탄핵 연서가 무효하며 이에 탄핵안 자체가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날 14시에 예정돼 있던 조건부 임시 전학대회 소집 또한 취소됐으며 총학생회장단의 자발적 직무정지도 해제됐다.

이날 중운위에서는 추가로 회칙 위반에 대한 징계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중운위의 회칙 위반은 탄핵안 발의 후 5일 내 전학대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회칙과 전학대회 소집 5일 전에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는 회칙의 모순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징계 논의는 본래 임시 전학대회에서 탄핵안 부의에 관한 건과 함께 처리하기로 공고된 안건이나, 연서가 무효 처리됨과 함께 임시 전학대회 소집 또한 취소되며 징계는 중운위의 자발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징계는 전학대회 대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사과문 기재 등이 가능한 방안으로 언급됐다.

학생사회, 원하는 결말 가능할까

결국 이번 탄핵 사안은 연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놓고 약 한 달여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총학생회 회칙의 문제점이 주목을 받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107조 제5항과 ‘전학대회 의장은 전학대회 소집을 개의일 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55조 제1항의 병립 불가능성이 대표적이다. 중운위는 회칙의 모순으로 전학대회 소집을 공고해야 하는 한 어떤 형태든 회칙 위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35차 중운위 임시회의 때부터 일찍이 인지한 바 있다.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중운위에서 연서를 심의한다’고 규정한 제107조 제4항과 ‘정회원·준회원 600인 이상의 연서로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07조 제2항의 대립도 있다. 중운위에서 연서를 심의하는 절차가 신설되고 선례가 없는 실정에서 ‘심의’를 ‘연서 명부와 정회원·준회원 명부 대조’로 간주한 제35차 중운위 임시회의에서는 탄핵안 발의 여부 자체가 애매하지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번 사태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회칙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탄핵추진 집행부가 제기한 탄핵 사유를 총학생회장단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개선 의지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지난 8일 제36차 중운위 임시회의에서 총학생회장단의 자발적 직무 정지가 결정될 당시 이진우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추진 집행부와 연서명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지적한 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직무 정지를 거론하면서는 ”총학생회가 더 좋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함께했다. 탄핵추진 집행부 또한 최종 공식 입장문에서 “집행부가 탄핵을 추진하면서 총학생회장단 측에서는 고연전, 2차 집회, 국장단의 망언 등 사과문들과 입장문을 게시했다”고 밝히며 탄핵추진 행동의 성과를 자평했다. 임시 전학대회가 공식적으로 취소되고 자발적 직무 정지 상태가 해제된 지난 12일 제37차 중운위 임시회의 이후에도 총학생회장단이 남은 두 달여간의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개선을 남기고 퇴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큰 시사점은 탄핵 찬반과 무관하게 학생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사실이다. 탄핵 추진 움직임 한 달여 간 학내 커뮤니티나 일상 대화에서 탄핵, 회칙, 학생기구의 행보 및 학생사회의 구조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비난과 잘못된 정보의 유포 등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가 드러나기도 했으나, 대체로 결과에 승복하고 회칙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성숙한 모습이 엿보였다. 탄핵추진 움직임이 마무리된 현시점, 학생사회의 실체와 학내 구성원의 역할에 새로이 주목할 시점이다.

 

박지우·박찬웅·조수현 기자
idler9949@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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