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NSCOPE: 이해충돌? 그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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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2021년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해충돌이란 무엇일지, 김 의원은 과연 이해충돌 위반일지 HOANSCOPE로 자세히 파헤쳐 봤습니다.

 

이해충돌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해충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공직자가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인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든 행위를 이해충돌로 볼 수 있죠.

이해충돌은 현실의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유리한 방식으로 공적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개발 정보나 투자 정보 등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역시 공직자의 외부 이익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를 채용하거나,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혹은 가족과 수의 계약을 맺는 등의 행위도 모두 이해충돌 사례입니다.

공직자의 공직 수행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익에 앞서는 바람에 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확률이 있어 경계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완벽하게 잡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정되는 등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죠.

 

어찌어찌 제정된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2021년 LH 투기 사건이 그 도화선이 됐습니다. LH 투기 사건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자행했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그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의 확립이 국제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근거로 약 10년 전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지난 2015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무산됐습니다.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였죠. 이후 같은 해 4월과 7월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법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법안의 핵심 규제 대상이었던 국회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안은 장기간 발의와 폐기만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LH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법안의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총 190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제한 행위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죠.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생하는 이해충돌 논란

 

이렇듯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공직자 사이에서 이해충돌 의혹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해충돌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작년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 대표는 보궐선거 전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방산 주식을 매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 국방위원회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논란이 발생하죠. 국방위원은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 또는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기에 이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겠다며 하루 만에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도 했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 논란의 직격탄을 맞는 지점은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점입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논란이 뜨거운 감자일까요? 바로 김 의원이 발의한 ‘코인 과제 유예법’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죠.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게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는 민주당만의 문제였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작년에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의 화두에 서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의 가족이 지리정보시스템 업체를 운영하는데 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죠. 이해충돌 문제의 경우 특히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기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듯 보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국민 누구나 이해충돌을 위반하는 공직자를 신고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더라도 공직자의 모든 것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죠.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직사회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무상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방지가 필수적입니다. 공직자도 사람이기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익 추구 과정에서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렴한 공직사회를 기대하며 6월호의 HOANSCOPE는 여기서 마칩니다.

 

정상우·김은서 기자

jungsw0603@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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