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인권과 성평등’, 제대로 효과 내려면…

본교는 지난 2017년부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에 따라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08분반의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몇몇 학생들 사이에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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