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존 사고,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국의 스쿨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현재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2019년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한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식이법은 제정 당시 운전자에게만 사고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데다 여타 범죄와 비교했을 때 그 형벌이 상대적으로 가혹해 법률의 균형에 반한다는 반발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민식이법조차도 스쿨존에서의 잇따른 사고를 막지 못하는 현실이다.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극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법규를 신경 쓰며 운전하더라도 어린이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무조건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으나 어린이가 안전 수칙을 습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인식 자체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극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법의 제정과 강화로 사고 자체를 막으려는 생각보다는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 설치 등의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형법학자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가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형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하며 무엇보다 인식 변화가 가장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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