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 학생 배려, 더이상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돼

올해 축제 기간은 유독 장애인 재학생에게 불편한 시간이었다. 대동제가 시작된 21일, 장애인권위원회 KUDA(이하 장인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민주광장에 설치된 부스가 장애인 재학생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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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안보 위협 행위 앞에서도 면책특권 주장

지난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전화통화 내용 누설 이후 법적 처벌에 대한 논의 대신 여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강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처벌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방한 계획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기타 대북 문제 등에 대한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은 3급 외교기밀의 무단 열람하고 누설한 죄로 지난달 30일 파문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 또한 기자회견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했기에 외교기밀을 외국에 알린 것과 다름없다. 외교기밀을 외국에 알리는 것은 ‘누설’로,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해 처벌받는다. 법에 명시된 이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당은 강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상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받는다.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외교관은 빠르게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은 반면 한국당은 면책특권을 내세워 ‘검찰에 강 의원을 내어줄 수 없다’며 강 의원을 적극 비호하고 검찰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야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으로 국회의원의 의회 내의 양심적 발언을 보장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틀을 보호하는 이 법이 미국과의 외교적 신뢰 관계를 해치고 한국의 국제 위상을 떨어트리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교기밀 누설죄에 합당한 처벌에 대한 방패막이 된 실정이다. 정당 간 갑론을박은 법을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법치국가의 원칙을 해치고 있다. 신속한 사건 수습을 위해 한국당은 면책특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멈추고 강 의원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위해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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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後門] 사회정의와 상징입법, 그 함정 속으로

근래에 사람들의 분개를 사는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발언 등 국민 정의감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건이 신문 정치·사회면을 뜨겁게 채웠다. 이와 같은 사건들에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국가에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각종 특별법 제정이나 법정형 상향 등의 입법을 통해 국민의 정의실현 요구를 관철해 왔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법이 과연 실제 사회정의 실현에 효과적인 방안일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내 다수 형사법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매우 많은 나라에 속한다. 특히 형사상의 특별형법은 그야말로 난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형법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데 여기에 민법, 행정법 등 다른 법 영역에서의 형사제재를 추가로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과잉범죄화의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사상의 특별법은 ▲상징입법 ▲형벌불균형 ▲중형주의 사고 ▲중복·유사 규정 ▲미미한 실제 적용 등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례로 대표적인 형량 가중적 형사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을 살펴보면, 폭처법은 제정 당시의 폭력적인 사회분위기와 군부정권에 적대적인 민심 안정을 위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폭처법의 구성요건은 기존 형법의 구성요건과 거의 동일한데, 이는 기존 형법으로 규정이 가능한 사안을 별도로 특별법으로 규정해 법의 해석과 적용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으므로 기소권자의 자의가 개입되는 형벌불균형의 문제도 제기된다. 다른 예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미 형법에 범죄로 규정돼 있거나 지나치게 모호해 처벌의 범주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조항들로 대부분이 이뤄져 있다. 이런 규정 역시 사회의 요구에 따른 보여주기식 상징입법으로서, 입법 이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 판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입법 작용에는 대부분 도구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이 혼재하고 있다. 도구적 기능은 실질적으로 입법필요성에 따른 효과를 실현시킬 목적으로서 법률이 선언되는 작용을 말한다. 상징적 기능은 입법이 사회구성원들의 감정이나 가치관, 의식 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말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상징입법 측면에서 비판받는 수많은 특별법들은 도구적 기능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상징적 기능에 압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상징입법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민감하고 격렬하게 나타나는 특정 사안을 두고 입법필요성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저 사회적 우려를 피상적으로 덮기에만 급급한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다. 즉 일시적인 이슈에 대해 오로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즉흥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렇게 양산된 특별법들은 시간이 지나 해당 사안이 기억에서 사라지면 일반인에서부터 법률가, 사법기관, 심지어는 입법자 자신까지도 전혀 주목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게 된다. 즉 이런 상징입법은 현실에 대한 실효성이나 적합성이 거의 없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본래 요구나 입법목적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범죄나 사회문제에 대해 여론이 뜨거워지고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이 형사사법에 거는 기대를 저버림과 동시에 법치국가원칙에도 어긋나는 행태이다. 입법자나 정책입안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보다 합리적이고 목적지향적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심을 찌르지 못하는 말일진대 차라리 입 밖에 내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채근담의 격언이 다시금 떠오르는 바이다. 이풍환 기자 98tigger@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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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 눈감을밖에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밖에” 정지용 시인의 ‘호수1’이라는 시다. 시인은 얼굴 정도는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 컸던 나머지, 차마 가릴 수 없어 자신의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고 사유했다.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가리지 못해 지그시 눈을 감고, 보고 싶은 사람을 천천히 떠올려보는 시인의 모습이 상상됐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 눈을 감았나, 생각해보려던 찰나 무기력함이 몰려왔다. 호수 같은 현실이 있었고,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교에서 회계비리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충격을 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본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해 쓰라며 한 푼 두 푼 기부한 모든 이들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기부자 중엔 일생동안 과일을 팔며 번 돈을 기부한 노부부까지 있었다. 부정부패와 불신으로 얼룩진 사회가 학문의 전당에서까지 재현되며, 부조리함에 익숙함이 다시 한번 더해지는 순간이다. 이제 대학생들은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총학생회는 회계비리를 규탄하는 월요집회를 열었다. 단과대학과 학과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경대학 후문은 회계비리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여럿 붙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캠퍼스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00명도 채 모이지 못한 월요집회와, 어느덧 축제를 기대하는 게시물로만 넘쳐나는 학내 커뮤니티는 학생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의와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며,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는 故 김준엽 전 총장의 말은 잊힌 지 오래다. 물론 개개인의 전투 같은 일상에 집중하느라, 공동체의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수도 있다. 참여하지 않는 대학생을 두고 비합리적이라 할 수도, 의식이 결여된 지식인이라 할 수도,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이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훌륭히 대비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소리를 내도 바뀌지 않는 세상에 대한 회의와 번민이 생기는 일은 당연하며, 힘들지만 적응해야만 하는 사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기도 하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덩달아 무기력해지는 일은 어쩔 수 없다. 단결된 행동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외침이 공중으로 분해된 자리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허무함만 남는다. 개인의 소심함이야 안으로 굽어 가릴 수 있지만, 집단적 소시민성은 호수만큼 커 가릴 수도 없다. 세상의 셈법에 맞춰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아쉬운 현실이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집단의 투쟁이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는 관념은 신화가 됐다. 회계비리 사건을 두고, 신화를 좇던 이들은 소위 운동권으로 분류되어 의문의 비난 세례를 받았다. 정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머저리들의 행진으로 치부됐다. 이제는 학생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결집력을 갖췄으며, 설사 이를 갖췄다고 한들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시인은 눈을 감고 천천히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생각했을 터이다. 눈을 감고, 시인은 보고 싶은 사람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눈을 감으면 더욱 막막해질 뿐이다. 그럼에도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할 따름이다. 그저 답이 보이길 바라며 눈을 감을 뿐이다. 호수 같은 현실 앞에, 눈 감을밖에. 임지현 기자 kujh1030@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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